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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비과세 되는 급여의 종류(비과세소득, 비과세급여)

각계♡ 2011. 12. 17. 11:08

 

종 류

비과세한도

구비요건

자가운전보조비

월 20만원 이내

종업원 자기소유차량의 업무상 활용(타인명의는 불가), 지급규정범위내의 금액, 시내출장비 등 여비교통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명의로 된 승용차를 영업사원이 영업용으로 이용면서 매월 급여에 20만원을 더해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되나 상대적으로 영업활동이 필요없는 관리직 직원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고 본인이나 배우자와 공동명의가 아닌 차량의 경우에도 과세가 된다.

식사대

식사는 전액,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식사는 전액,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나, 식사와 식사대를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사는 비과세 식사대 10만원은 과세된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에서 10만원을 식비로 책정한 직원을 점심식사시 사장님이 매일 점심값을 내주는 경우 사장님이 내주는 점심값은 비과세 이나 급여 책정액 10만원은 과세이다.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제공 관련 소득

매월 보수 중 월 100만원까지(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비과세

해외에 주재하는 근무추가소득(해외출장, 연수출국은 해당 안됨)(원양선박, 외항선박, 외항선, 항공기근무자 포함)

생산직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무관련 추가 소득:연 240만원까지(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생산직 공장, 광산근로자, 어선근로자로써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일용근로자는 월정액급여 요건이 없다)만 가능하며,

·통상임금에 추가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이어야 한다.

·제조업사업자라도 공장·제조현장이어야 한다(그러니까 소득세법 제31조의 위탁제조업(제조자에 의뢰·직접 고안기획·자기명의제조·인수하여 자기책임으로 판매)은 생산직근로자 아니고는 비과세 안된다.).

학자금 지원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학교(외국의 유사 교육기관 포함)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과금)

다음의 1, 2, 3요건을 충족하는 학자금

1. 근무하는 기업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비(직무와 관련성이 간접적이고 자기개발 성격이 있는 외국어학원 등의 수강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로써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이어야 하며,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단,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교제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 분

세무상 처리방법

자녀나 가족학자금

과세

퇴직자 자녀 학자금 과세

거래처 학자금 지원액

접대비
직원사망에 따른 유족자녀 학자금 비과세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산학장학금

과세(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 지급

비과세
무이자 학자금 대출 가중평균이자율과 실제이자율과의 차이는 과세

각종 재해보상금, 요양급여 등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전액

업무와 관련한 재해일것,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치료를 받고 산재보험, 직장보험 및 회사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예를 들어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동 병원비를 회사에서 부담을 한 경우 비과세 처리된다.

일직, 숙직, 여비

실비변상적 지출범위

업무상 실제지출간주비용, 해외근무자 1년 1회 귀국휴가 비용(왕복교통비 정도, 관광비용 제외)

제복, 식료 등 실비, 작업복

제복, 제모, 제화, 피복

법령, 근무환경(병원, 은행 등)상의 작업복, 피복, 제모, 제화, 제복 등과 선원식료

경조금

사회통념상 범위금액

실무상 회사에서의 경조사비 지급은 경조사비 규정 등 사규상으로 해당 임직원의 경력, 직급, 회사에 대한 공헌도, 경사(慶事)와 조사 또는 애사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상으로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급한 금액이 사회적으로 타당한 금액이면 복리후생비로써 전액비용인정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하고 담당자의 자의적이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실무적으로는 그 금액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보면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기준금액인 10만원으로 정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직원 결혼 축의금의 경우 50만원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는 국세청 의견도 있으니 참조바람).

따라서 비록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한 사규에 의해 1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자체적으로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급여에 포함을 해서 갑근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또한 경조사비 지급규정은 반드시 갖추어 두는 것이 좋다.

참고적으로 경조사비 지급규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 즉 해당자가 일반직원이라면 위의 설명에서처럼 지급규정에 의한 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로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나(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봄) 임원인 경우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해당하면 비용처리가 되고 규정에 없는 경우라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상여처분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조사비의 경우에도 그 지급규정을 두고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출산·보육비용

월 10만원 이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써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사택 사택의 유지·관리비용 다만, 사택을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생활관련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시 과세한다.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택으로 본다.

① 사업주가 소유하는 사택

② 임차사택의 경우 다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만 사택으로 인정

가. 사업주가 건물주와 직접 계약하고 전세금을 전액부담

나. 임대차계약기간중에 입주종업원이 전근·퇴직하는 경우 다른 종업원이 입주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입주종업원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다른 종업원이 입주. 다만, 사택입주자의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신규사택입주희망자가 없거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는다.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령자에게는 근로소득(과세)에 해당함. 자사 생산제품을 제공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 경우의 근로소득대상금액은 원가가 아닌 판매가액 즉 시가가 된다.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이자율과 실제이자율과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자료참조 : 이지경리(www.ezkyungli.com)>

출처 : 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글쓴이 : 포키00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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