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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배당금 지급시 세무처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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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03.05.20 18:23
답변 2 조회 1,761
네티즌공감
질문 내용
법인에서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했을때 그 배당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과표계산시 손금처리되는 건지요? 기업 입장에선 돈이 나간건데..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려면 어딜 가야 하나요?
과표계산시 손금처리되는 건지요? 기업 입장에선 돈이 나간건데..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려면 어딜 가야 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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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yak님의 답변
- 03.05.20 18:39
답변공감
답변 내용
회사에서 배당금 지급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기말에 배당이 확정된 금액을 미교부 주식배당금 계정에 기입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주총에서 결의시 자본금계정에 대체하는 것이 옳바른 처리입니다.
이 내용은 기업회계기준 자본의 회계처리 자본조정을 보면 나옵니다.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98.12.28.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위의 내용을 보면 배당금은 손금불산입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엄청 손해죠...후후...
그러나, 반대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손해죠...주주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후후..
매우 역설적이죠...
이유는 ??
법인세법의 관점에서 보면 배당시 지급하는 회사의 이익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거든요..따라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었던 부분, 즉 과세된 잉여금만이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산이 종료된 후(법인세 등의 계산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할 경우에는 의제배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인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의제배당의 문제까지 겹치게 되니까...
배당을 공부하실려면...반드시 이 의제배당 쪽도 공부하셔야 합니다.
기말에 배당이 확정된 금액을 미교부 주식배당금 계정에 기입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주총에서 결의시 자본금계정에 대체하는 것이 옳바른 처리입니다.
이 내용은 기업회계기준 자본의 회계처리 자본조정을 보면 나옵니다.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98.12.28.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위의 내용을 보면 배당금은 손금불산입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엄청 손해죠...후후...
그러나, 반대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손해죠...주주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후후..
매우 역설적이죠...
이유는 ??
법인세법의 관점에서 보면 배당시 지급하는 회사의 이익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거든요..따라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었던 부분, 즉 과세된 잉여금만이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산이 종료된 후(법인세 등의 계산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할 경우에는 의제배당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인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의제배당의 문제까지 겹치게 되니까...
배당을 공부하실려면...반드시 이 의제배당 쪽도 공부하셔야 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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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jw0123님의 답변
- 03.05.20 21:15
답변공감
답변 내용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현금이 유출되는 것은 맞습니다만,,,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손금)은 아닙니다,,,따라서 소득처분이은 안하게 됩니다
근래에 와서 기업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귀뀌 있습니다만...근본적으로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주들의 소유입니다,,,원래 재무제표라는 것도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주주들에게 계량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그래서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반드시 결산재무제표를 승인결의를 해야 하구요
서설이 길어졌는데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주주)의 입장에서 기업활동을 통해서 번 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세후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이게 우리나라 기업에서 마치 기업이 손해인 양 인식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세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왜냐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한번 더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조세제도가 잘되있다면 법인세를 내고 난 다음의 세후순이익으로 배당을 할 경우에 개인들이 별도로 세금을 내서는 안됩니다,,,선진국에서는 안내는 나라도 있어요,,,물론 우리나라도 그로스업 제도가 있어서 어느정도 이중과세 문제를 보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됩니다
기업을 중심으로,,,배당금을 지급하면 비용처리가 안되고 배당금을 수령하면 이익으로 잡아서 세금을 내는 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엉터리라서 그럽니다,,,원칙적으로는 배당금을 주는 쪽에서 법인세를 냈으면 받는쪽에서는 개인이라면 소득세를 내면 안되는 것이고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내면 안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엉터리라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죠
다시말해서,,,배당금은 세후순이익을 주주들이 분배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이구요,,,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손비처리 안되고 받을때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엉터리라서 그렇습니다
그럼,,,이 엉터리 제도는 어디서 나왔느냐?,,,,예전에 우리나라의 높으신 분들이 기업들은 다른데 한눈팔지 말고 자기일만 열심히 하라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답니다,,,쓸데없이 다른회사 투자해서 배당금 받는것은 안봐주고 세금으로 걷어들이려는 취지에서 이런 엉터리 제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너무 고민하지 마세요,,,,배당금은 분명 기업입장에서 현금이 나가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기업과 주주는 동일체이기 때문에 비용처리 안되는 것입니다,,,자기돈 자기가 가져간 것이라서요,,,기업이 배당을 받을때 법인세를 내는건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모순이구요
그럼 끝
근래에 와서 기업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귀뀌 있습니다만...근본적으로 주식회사라는 것은 주주들의 소유입니다,,,원래 재무제표라는 것도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주주들에게 계량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그래서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반드시 결산재무제표를 승인결의를 해야 하구요
서설이 길어졌는데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주주)의 입장에서 기업활동을 통해서 번 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세후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이게 우리나라 기업에서 마치 기업이 손해인 양 인식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세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왜냐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한번 더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조세제도가 잘되있다면 법인세를 내고 난 다음의 세후순이익으로 배당을 할 경우에 개인들이 별도로 세금을 내서는 안됩니다,,,선진국에서는 안내는 나라도 있어요,,,물론 우리나라도 그로스업 제도가 있어서 어느정도 이중과세 문제를 보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됩니다
기업을 중심으로,,,배당금을 지급하면 비용처리가 안되고 배당금을 수령하면 이익으로 잡아서 세금을 내는 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엉터리라서 그럽니다,,,원칙적으로는 배당금을 주는 쪽에서 법인세를 냈으면 받는쪽에서는 개인이라면 소득세를 내면 안되는 것이고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내면 안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엉터리라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죠
다시말해서,,,배당금은 세후순이익을 주주들이 분배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이구요,,,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손비처리 안되고 받을때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엉터리라서 그렇습니다
그럼,,,이 엉터리 제도는 어디서 나왔느냐?,,,,예전에 우리나라의 높으신 분들이 기업들은 다른데 한눈팔지 말고 자기일만 열심히 하라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답니다,,,쓸데없이 다른회사 투자해서 배당금 받는것은 안봐주고 세금으로 걷어들이려는 취지에서 이런 엉터리 제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너무 고민하지 마세요,,,,배당금은 분명 기업입장에서 현금이 나가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기업과 주주는 동일체이기 때문에 비용처리 안되는 것입니다,,,자기돈 자기가 가져간 것이라서요,,,기업이 배당을 받을때 법인세를 내는건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모순이구요
그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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