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자의 투자 회수 수단 중소기업 대표의 투자 : 자금. 시간(젊은시절을 다바침) .아이디어.노력.위험에 대한 리스크 투자 회수방안 : 일반 직장인과 다른 많은 노력에 대한 투자 있기에 투자에 대한 회수 방안에 대해도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 개인이 가져갈시 생기는 부작용??? 기업.. ceo 플랜 2012.05.23
급여와 비교한 배당의 실질세율 (이중과세및 그로스업제도 감안) 급여와 비교한 배당의 실질세율 2010년 귀속분(급여 최고세율인 경우) 법인세율 10%-(2억)-22% (법인세의 10% 주민세 별도) 종합소득세율 6 ~ 15 ~ 24 ~ 35% 적용(주민세 별도) 그로스업 적용율(11%) CEO금융소득(배당+이자) CEO금융소득(배당+이자) 법인이익 4천이상 4천이하 2억이상 1. 48% 2. 34% 2.. ceo 플랜 2012.01.08
[스크랩] 새해 첫 국무회의···소득세법 개정안 공포 새해 첫 국무회의···소득세법 개정안 공포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20102100615366 ceo 플랜 2012.01.02
ceo플랜은 다목적 상품(절세를 모르고서는 원가절감을 논하지 말아야...) CEO플랜’은 다목적 상품 법인플랜(CEO플랜)이라는 재테크방법이 있다. 임원의 퇴직 전 법인운용자금 등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을 통해 법인자산으로 쓰고 임원이 퇴직할 때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절세 및 은퇴자산을 동시에 .. ceo 플랜 2012.01.02
임원퇴직금 관련 세법개정 국회통과함(왜 퇴직금을 준비해야 하는가??) 임원퇴직금 관련 세법개정 국회통과함 투자 투자회수 ceo ------------------> 법인 ----------------------> ceo ( 자금.시간.노력) (급여.상여.배당.퇴직금) ceo 의 책임 : 기업이 시작할때 자금을 투자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의 급여는 가져가지 못해도 직원들의 급여는 1순위로 챙겨야 하는등 .. ceo 플랜 2011.12.30
CEO만을 위한 특별한 GAPTAP [스크랩] CEO만을 위한 특별한 GAPTAP 첨부파일보기 제목수정 관련편지검색 보낸사람 : 각계2 10.07.13 03:52 주소추가 수신차단 상세보기 CEO만을 위한 특별한 GAPTAP Total Business Care for CEO CEO Chief Executive Officer 부동산 오너, Real Estate Owner 개인사업가, Self-Employment 은퇴하신분, New-Start 의사, D.. ceo 플랜 2011.12.17
[스크랩] Re: [가업승계] 가업승계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가업승계] 가업승계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입니다. 현황 파악 → 승계유형 결정→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조정 → 후계자 교육→ 경영권 및 소유권 이전으로 진행됩니다. 가업승계 대책은 현재 기업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ceo 플랜 2011.12.17
ceo플랜의 필요성 CEO의 氣를 살려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氣Up을 위해서 CEO플랜을 도입하라! 우리나라의 고도 성장기를 이끈 원동력 중 지금까지 가장 저평가되거나 오해의 대상이 되어온 집단이 기업인, CEO들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는 지금 당장의 이윤보다 10년 후를 내다보고자 한다. 지금 성공.. ceo 플랜 2011.04.30
부자들에게 세금공포 몰려온다 첨부파일에 망하지 않는 재테크 와 재무상담 피해 줄이기 책이 있습니다. 다운 받아 보세요 ^^ 망하지 않는 재테크.pdf 재무상담 피해줄이기.pdf -------------------------------------------------------------------------------------------- 1. 5백만 원 이상 현금은 FIU통보 2010년부터는 금융기관에 현금을 입금할 때, 자금세탁이.. ceo 플랜 2011.04.24
사용처를 모르면 자식이 세금낸다 사망 전에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하여 재산을 팔거나 채무를 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다음의 경우에 그 상용용도를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처분한 재산이나 부담한 채무에 대한 사용용도는 80% 이상만 입증하면 된다. -사망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 ceo 플랜 2011.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