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플랜(CEO플랜)이라는 재테크방법이 있다. 임원의 퇴직 전 법인운용자금 등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을 통해 법인자산으로 쓰고 임원이 퇴직할 때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퇴직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절세 및 은퇴자산을 동시에 마련하는 플랜이다.
법인플랜을 임원의 퇴직금으로 준비하려면 정관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임원퇴직급여의 한도금액은 법인 정관에 의해 정해진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보면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연수만큼 곱한 금액만 퇴직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CEO플랜을 준비하려면 꼭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작년 6월 국세청에서 저축성보험은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넘겨 주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바람에 저축성보험은 한동안 불완전판매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러나 금년 3월 29일 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 생명보험협회에서 질의한 ‘보험계약 이전 시 소득구분’에 대한 회신을 통해 퇴직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최근 법인플랜을 임원 퇴직금으로 활용할 경우 저축성보험으로 준비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법인플랜으로 저축성보험을 활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
첫째, 퇴직한 이후에 저축성보험은 최초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둘째, 저축성보험은 퇴직 후 일정한 조건만 성립할 경우 고객이 원하면 ‘평생급여통장’인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생명보험상품은 생존시 평생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이 가능하다.
셋째, 은행이나 증권사 상품은 만기가 되면 이자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은 보험금의 수령 및 만기, 해지를 하기 전까지는 장부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다.
법인 운영시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자금의 유동성 면에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어느 금융기관이나 우수하다. 그런데 은행이나 증권사는 자금이 필요할 때 해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지 할 때마다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은 장부가 평가이기 때문에 필요자금을 중도 인출하여 사용해도 법인세 과세 부담이 없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은 자금을 활용할 때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수수료이다. 중도인출할 때는 수수료가 최고 2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부담이 되지 않지만, 추가납입 할 때는 보험회사별로 천차만별이다.
중도인출한 금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추가납입할 경우 수수료가 ‘0%에서 최고 3.5%’까지 차이가 있다. 자금이 필요해서 중도인출하여 사용만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만큼은 추가납입해야 계획했던 퇴직자금이 적립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수료가 3.5%일 경우 1억원을 추가납입한다면 35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자금을 1~2번 정도만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한다면 무시하고 넘어 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자금 운용은 1년에도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1년에 1억원을 5번만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한다면 추가납입 수수료가 3.5%일 경우 1,75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인플랜으로 법인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추가납입 수수료 등이 적어 유동성이 우수하며, 수익성이 좋고, 일정 투자수익 유지가 가능한 안전성이 좋은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