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관련 세법개정 국회통과함
투자 투자회수
ceo ------------------> 법인 ----------------------> ceo
( 자금.시간.노력) (급여.상여.배당.퇴직금)
ceo 의 책임 : 기업이 시작할때 자금을 투자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의 급여는 가져가지 못해도 직원들의 급여는 1순위로 챙겨야 하는등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야 하며 회사가 존폐위기에 처할때는 현실적으로 무한책임을 지게됨
( 최악의 경우 기업도산시 개인자산에 까지 압류,경매등 피해가 발생함 )--> 일반 직원은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것도 없고 회사가 부도나도
부가적인 책임은 없다
### 책임(의무) 와 권한(권리)는 항상 친구처럼 따라 다닙니다.
ceo에게 주어진 권리(특혜): 일반 직원들의 퇴직금은 1년 근속시마다 1달급여만큼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ceo 나 임원들에게는 책임에 대한 보답이랄까 1년근속에 따라 3.6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다 정관에 동일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경우한함)
ceo의 무거운 책임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법으로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중 왜 퇴직금이어야 하는가???
급여.상여 : 최고세율(41.8%)+4대보험료(15%이상 :4대보험료) = 56 % , 손비처리됨(대표자의 경우는 4대보험 개인,회사 부담금 모두 비용임
배당 : 최고세율(41.8%)+법인세(11%:그로스업감안) = 52.8% (손비처리안됨:법인세 이중과세됨)(4천만원미만의 배당금은 15,4%)
퇴직금 : 세율 3~6%(기본공제40%,근속년수공제,연분연승등 공제활용시)
===> ceo가 개인적이건, 신상에 이상에 있어건 ,가정적으로 필요하건 간에 기업에서 대규모 자금을 인출해야 할시 가장 타당한
방법은 퇴직금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다.
??? 퇴직금을 가져가는 방법은 : 현금, 예금,펀드, 보험등
그러면 왜 보험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
답 : 각 금융상품별 가치평가 방법에서 답이 나온다 ---> 현금,, 예금,펀드( 잔고증명서),
보험상품은 납입증명원을 발행함으로 이자에 대한 부분은 퇴직소득세 발생않게 됨 원금 5억인데 이자가 5억 이 붙어 10억을
찿게될경우 보험으로 가져갈시에 5억에 대한부분만 퇴직금 처리하면서 계약자,수익자 변경해도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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