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비교한 배당의 실질세율
2010년 귀속분(급여 최고세율인 경우)
법인세율 10%-(2억)-22% (법인세의 10% 주민세 별도)
종합소득세율 6 ~ 15 ~ 24 ~ 35% 적용(주민세 별도)
그로스업 적용율(11%)
|
CEO금융소득(배당+이자) |
CEO금융소득(배당+이자) |
법인이익 |
4천이상 |
4천이하 |
2억이상 |
1. 48% |
2. 34% |
2억이하 |
3. 39% |
4. 24% |
예제)
1번
법인 이익 3억일 경우
법인 이익 2억 이상 CEO 금융소득 4,000이상, 배당소득외의 종합소득과표가 8,800만원 이상(즉, 한계세율 38.5.3%)인 경우
법인 이익 3억 중 2억 초과한 1억을 배당할 경우의 적용 세율은
100,000,000 ( 2억 초과한 법인이익 1억)
- 24,200,000 [100,000,000 x 24.2%(법인세율)]
= 75,800,000 (법인 이익 2억 초과부분의 법인세 후 이익)
75,800,000 (배당액)
- 11,673,200[원천징수액, 75,800,000 x 15.4%(배당소득세율)]
= 64,126,800 (연말에 배당한 금액이 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75,800,000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전의 배당액)
+ 8,338,000[ 75,800,000(배당액) x 11%(Gross-up)]
= 84,138,000 (배당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금액)
84,138,000 (배당소득금액)
x 38.5% (종합소득 한계세율)
= 32,393,130 (납부할 세액)
- 8,338,000 (Gross-up, 정확한 금액은 아님.. )
- 11,673,200 (기납부세액= 배당소득원천징수)
= 12,381,930 (추가 납부세액)
64,126,800 (연말 배당시 내통장에 입금금액)
- 12,381,930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에 대해 추가 납부할 세액)
= 51,744,070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내 통장에 있는 금액)
결국 법인이익 2억을 초과하는 1억을 배당할 경우 세금 다 내고 통장에 남는 금액은 51,744,070원이다..
즉. 세율이 48.25% 거의 48.3이다..
2번
법인 이익 2억 이상 CEO 금융소득 0인 경우
법인 이익 중 2억 초과한 부분을 4000만원 미만 배당할 경우의 적용 세율은
50,000,000 ( 2억 초과한 법인이익 5000만원)
- 12,100,000 [50,000,000 x 24.2%(법인세율)]
= 37,900,000 (법인 이익 2억 초과부분의 당기순이익, 5000만원을 배당)
37,900,000 (배당액)
- 5,836,600 [원천징수액, 37,900,000x 15.4%(배당소득세율)]
= 32,063,400 (연말에 배당한 금액이 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4천만원 미만 금융소득원 원천징수로 종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4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배당+이자)은 원천징수로 종료하므로
추가적인 세금 계산 불필요
결국 법인이익 2억을 초과하는 50,000,000원을 배당할 경우 세금 다 내고 통장에 남는 금액은 32,994,000원이다..
즉. 세율이 34.% 이다..
3번
법인 이익 2억 이하, 법인대표이사의 금융소득(배당 +이자)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의 CEO한계세율은 38.5%인 경우 세율은?
100,000,000 (법인 이익)
- 11,000,000 [법인세, 100,000,000 x 11%(법인세율)]
= 89,000,000 (당기순이익, 전액 배당)
89,000,000 (배당액)
- 13,706,000 (배당소득 원천징수액 89,000,000 x 15.4%)
= 75,294,000원 (연말 통장에 입금액)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89,000,000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전의 배당액)
+ 9,790,000 [ 89,000,000(배당액) x 11%(Gross-up)]
= 98,790,000 (배당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금액)
98,790,000 (배당소득금액)
x 38.5% (종합소득 한계세율)
= 38,034,150 (납부할 세액)
- 9,790,000 (Gross-up, 정확한 금액은 아님.. )
- 13,706,000 (기납부세액 = 배당소득원천징수세액)
= 14,538,150 (추가 납부세액)
75,294,000 (연말 배당시 내통장에 입금금액)
- 14,538,150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에 대해 추가 납부할 세액)
= 60,755,850 (법인이익 1억이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내 통장에 있는 금액)
즉, 세율은 39.25% 대략 39.3%이다..
4번
법인 이익 1억 미만, 배당 4,0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세율은 (법인세 후 배당소득세 원천징수하면 ..)
40,000,000 - 40,000,000 x 11%(법인세) = 35,600,000
35,600,000 - 35,600,000 x 15.4%(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분리과세) = 30,117,600원
즉, 세율은 24.3% 대략 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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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분(급여 없는 경우)
법인세율 10%-(2억)-22% (법인세의 10% 주민세 별도)
종합소득세율 6 ~ 15 ~ 24 ~ 35% 적용(주민세 별도)
대략 분리과세 4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120,000,000까지는 15.4%원천징수세율 적용된다.
그로스업 적용율(11%)
100억 배당시 약 29%
영업이익100억
100억
x 75.8% (법인세(24.2% 후)
x 84.6% (배당소득원천징수(15.4% 후)
64.1268 억
급여와 비교한 배당의 세율 36%
종합소득하고나면 세율
10,000,000,000
7,580,000,000 ( 법인세 후 )
6,412,680,000 ( 원천징수 후 1,167,320,000)
8,413,800,000 ( G-up 후 833,800,000)
2,929,930,000 ( 종합소득세 )
- 833,800,000 ( G-up )
- 1,167,320,000 ( 원천징수액 )
928,810,000 (5월 종합소득신고시 추가납부핳 세액)
5,483,870,000 (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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