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플랜

사용처를 모르면 자식이 세금낸다

각계♡ 2011. 4. 24. 16:40

사망 전에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하여 재산을 팔거나 채무를 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다음의 경우에 그 상용용도를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처분한 재산이나 부담한 채무에 대한 사용용도는 80% 이상만 입증하면 된다.

 

-사망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것 (2년내 5억이상)

-사망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인 것 (2년내 5억이상)

 

피상속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차감한 잔액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 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

 

'ceo 플랜' 카테고리의 다른 글

ceo플랜의 필요성  (0) 2011.04.30
부자들에게 세금공포 몰려온다  (0) 2011.04.24
상속세 줄이기  (0) 2011.04.24
소득세 줄이기  (0) 2011.04.24
차명주식 찿아오기  (0) 2011.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