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에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하여 재산을 팔거나 채무를 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다음의 경우에 그 상용용도를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처분한 재산이나 부담한 채무에 대한 사용용도는 80% 이상만 입증하면 된다.
-사망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것 (2년내 5억이상)
-사망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인 것 (2년내 5억이상)
피상속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차감한 잔액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 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ceo 플랜' 카테고리의 다른 글
ceo플랜의 필요성 (0) | 2011.04.30 |
---|---|
부자들에게 세금공포 몰려온다 (0) | 2011.04.24 |
상속세 줄이기 (0) | 2011.04.24 |
소득세 줄이기 (0) | 2011.04.24 |
차명주식 찿아오기 (0) | 2011.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