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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보다 저평가된 부동산을 증여한다
현행 상속세법상 부동산의 재산평가는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 당시에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고시가격과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저평가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 효과적이라 할수 있다.
다만, 2006년 부터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므로 재산의 평가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주택투기지역 및 토지투기지역 등과 같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된 곳은 더욱더 주의하여야 한다.
2. 향후 자산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부터 증여 한다.
현재로서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 그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좋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상속인 10년 , 상속인이외의 자 5년)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사속세를 계산한다.
하지만 이때에도 상속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증여한 다음의 재산가치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는 다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2004년 부터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미성년자 등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3억원 또는 증여 당시 가액보다 30% 이상
상승한 경우, 기준 이상의 이익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참고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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