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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줄이기

각계♡ 2011. 4.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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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지 않는 재테크.pdf

 

재무상담 피해줄이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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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줄이기

 

1. 소득을 분산하라

신고 금액을 늘려야 자금출처 문제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본인 앞으로 과표 현실화를 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 부담도 크고,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복잡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증여를 통해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임대소득 등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소득이 분산되면 누진세율을 낮 출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은 크게 줄어 듭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소득과표를 본인 명의로 신고하면 소득세는 3945만원을 부담하지만, 4명으로 소득을 분산하면 동일한 1억 원의 소득과표에 대해서 세금은 1395만원을 부담하면 되므로 (주민세를 포함한) 소득세 부담이 1/3로 줄어듭니다.

 

가장 손쉬운 소득분산 방법은 증여를 통해서 수익성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로 분산하고, 임대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은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배우자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제휴 마케팅을 토하여 소득을 분산 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용

분산 전

2인 소득분산 후

4인 소득분산 후

과표

본인소득 1억 원

각각 5천 만원

각각 2500만원

소득세

3944.6만원

2127.6만원

1394.8만원

 

2. 분산된 소득으로 연금에 가입하라

분산된 소득은 배우자 또는 자녀가 모두 소비하던지 또는 금융기관에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분산된 소득을 금융기관에 맡길 때는 반드시 연금에 맡겨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자가 본인 명의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법에서는 (불입자와는 별도로)계약자만 해약*중도인출*약관대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산된 소득으로 연금에 가입하고, 불입자와 수익자는 배우자 또는 자녀 등 소득 발생자의 명의로 하고, 계약자를 본인 명의로 지정한다면 자금이 필요한 시점까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자금을 인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구 할 수 있습니다.

 

3. 분산된 적립금으로 공동매입을 추진하라

실제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5년간 본인 명의로 저축한다면 3 7천 만원 정도의 자금출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

연간소득세

연간 저축 액

5년간 자금출처

1억원

3944.6만원

6055.4만원

37846.25만원

3 7846.25만원*80%

=3277만원=6055.4만원*5

 

그러나 소득 1억 원을 배우자와 가족 및 배우자 명의로 4명으로 분산해서 5년간 저축한다면 5 4천 만원 정도의 자금출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부담은 1/3로 줄이면서 자금출처 소명 금액은 40%나 높였습니다.

 

연간소득

연간소득세

연간 저축액

5년간 자금출처

2500만원*4

348.7만원*4

2151.3만원*4

1 3445.6만원*4

=1억 원

=1394.8만원

=8605.2만원

=53782.5만원

 

1 3445.6만원*80%

=1756.5만원=2151.3만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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