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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잘되는 것만큼 수익률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세금이겠지요
소득신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할 경우
향후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때에는 유령 직원을 고용해서 소득신고도 하면서 세금도 안내는 효과를 발휘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 유령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 데
금융실명제 적용으로 이들이 이 현금을 가져갈까 불안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때 쓰는 기법이
연금 입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는 사장님으로 하는 연금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유령직원들에게 월급을 준날 바로 사장님 연금에 자동이체 시키게끔 계약하시면 됩니다.
연금의 장점이 타인의 통장에서도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한 기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