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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31일 이면 가업승계 세금 특례 조치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2년 만에 가업승계를 마무리 지으라는
이야기는 현실성도 없고 오너 CEO들에게는 가혹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지금 50~60세 나이에 접어든 오너 CEO들은 아직도 일할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이 정사궤도에 진입해서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의 오너CEO일수록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해결방안
2년간 오너 CEO를 비롯해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 합니다.
년간 퇴직금이 집중적으로 지급되면 기업의 이익가치는 크게 낮아집니다. 오너 CEO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낮은 가격으로 회사의 지분을 오너 CEO로 부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이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받았던 배당을 앞으로는 자녀와 배우자 명의로 이전 시킬 수 있으니 소득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년 자녀 또는 배우자를 등기 이사로 등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로 등재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는 위임계약에 따라 매달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급된 급여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증여해서 매입한 회사 지분으로부터 받게 되는 배당 소득 등을 연금에 저축했다가
나중에 본격적인 승계를 시작할 때 재원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또한 나중에 자녀 등을 회사에 상근시키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재원마련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기업규모가 크고,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일수록 퇴직금을 통한 부의 승계효과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