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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백만 원 이상 현금은 FIU통보
2010년부터는 금융기관에 현금을 입금할 때,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기준이 현행 2천만 원 이상에서 5백만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달러나 엔화 등 외국 화폐를 현금으로 입금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돈세탁의심거래 신고 기준'도 현행 미화 1만 달러 이상에서 3천 달러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9월 14일자로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맞춰서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자 고객들은 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돈을 처리할 방법이 막연해 집니다.
2. 상속 증여세 추적 강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3997명으로 1인당 평균 3억 3347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보다 14.3%증가한 수치입니다.
2008년도에 증여세를 납부한 사람은 모두 97,277명으로 총 3조 1311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으며 2007년에 비해서 1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 등 물납(物納)으로 납부했다가 공매 처분된 경우는 91.3%(약77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납된 주식과 부동산이 공매에 붙여지면 납세자와 특수관계인은 입찰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이 공매됨으로써 자칫 경영권이나 재산을 헐값으로 빼앗길 수 있습니다.
3. 부동산다운 계약서 추징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는 14625명을 적발해서 166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고,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2004년 이후 거래된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같은 필지의 이전 양도가액과 이후 양도가액을 검증해서 다운 계약서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는 지를 파악하고,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최고 40%의 가산 세를 추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양도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지만 2007년 이후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낮춰서 신고한 때는 10%,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20%~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특히 상속 등 취득 당시 실 거래 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도 1228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시가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탈세가 불가능해 집니다.
4. 억대 연봉자 최고 소득세 신설
2010년부터 억대 고액 연봉자에 대해서는 최고소득세 구간을 신설해서 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연간 소득과표(연간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8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35%의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됩니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처음 국회에서 나올 때와 지금의 정부 입장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11월 초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만 해도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국장은 " 이미 작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단계 세율 인하 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 중인 마당에 방향을 수정한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이라고 말하는 등 소득세 인하는 예정대로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한경, 2009,11,12)
그러나 10일 정운찬 총리는 대정부 질문(민주당 김효석 의원)에 대한 답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소득세)감세는 별 효과가 없고, 형평서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서민은 감세 혜택이 (별로)없기 때문에 (감세 정책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면서 분위기는 바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0년도 세법 개정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그대로 시행하되 소득세 인하는 유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율 인하가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억대 연봉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자고객들은 소득을 분산하지 않은 경우는 (주민세를 포함해서)38.5%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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