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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세법개정건 긴급정관변경안

각계♡ 2011. 12. 14. 16:22

2011년 말로 임원퇴직금 인정한도가 급격히 축소됨으로 정관변경및 보험상품을 활용한 초특급 절세준비의 최대 적기입니다.더불어 임원보수규정과 위로금규정도 함께 보수하여야 하겟다. 아직까지 준비하지못하신 법인기업대표님은 저에게 연락주시면 신속히 진행해 드리겟음니다. 연락처:010 9214 0085

 

중소기업 대표자가 기업에 투자한 자금,시간,노력,등의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가져올수 있는 금전적 보상방법  :

   1, 급여 : 최고 38.5%+4대보험 (16.5%)==>55%

   2.상여 : 최고 38.5%+4대보험 (16.5%)==>55%

   3. 배당 : 최고세율(4000만원이상시 금융소득등과 종합소득합산과세)38.5% + 법인세(최고24.2%)==>55%

   4,퇴직 : 각종공제및 근속년수20년 감안시 3~6%대의 낮은 세율만 내고 투자자금등을 회수 할수 있다

  5. 불법적 자금횡령: 매출누락이나 허위세금계산서등으로 횡령 ---> 적발되지않으면 달콤하지만  적발될경우에는 엄청난 세금폭탄(징벌적 성격의 세금폭탄),심한경우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수 있음 :risk가 너무 크다

 

 

----> ####  회사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회사의 돈을 10억을 받아 가야 합니다 ---> 세금을 5억원을 내고 가져가는방법을 선택할것인가?

                                                                                                                                          세금을 4~6천만원 정도만 내고 가져가는 방법을 선택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