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금융지원]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문의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신재경(042-481-4477, sjk0917@smba.go.kr)입니다. 문의하신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보, 기보 신용보증지원] □ 사업목적 ○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채무이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76.6, 신용보증기금법) -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기술신용보증기금(‘89.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96년부터 광역자치단체별로 설립,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 신용보증대상기업 :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 및 이들의 단체 □ 보증한도 ○ 신용보증 운용 규모 : 기본재산의 20배 범위내에서 운용 ○ 같은기업당 보증 한도 - 일반보증:30억원 (보증기관의 보증액 합산)- 구매자금대출보증, 무역금융보증, 지식기반기업보증,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 벤처투자보증 등 : 50억원~70억원 (보증기관의 보증액 합산)- 주담보후취 후 전액해지조건 시설자금보증 : 100억원(보증기관의 보증액 합산)- 지역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 최고 8억원이내 특례보증의 경우 각 특례보증 별로 보증한도가 상이하니 각 사업별 페이지 참조요망 □ 보증료 ○ 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에 따라 산정 - 신용보증기금 : 0.5 ~ 3.0% - 기술신용보증기금 : 0.5% ~ 3.0% - 지역신용보증재단 · 일반보증 : 0.5% ~ 2.0%· 특례보증 : 1% □ 보증방법 ○ 개별보증:채무건별로 보증...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중소기업청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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