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 개인사업자 소자본 창업,소득세,법인세,개인기업,법인기업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구 분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장 점 |
- 기업설립이 용이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
사업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
- 소자본으로 창업가능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 |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 |
단 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해당되는 건설업 면허 자본금이 필요하다. [일반 법인만을 설립할 경우에는 1원이상임]-09년시행 |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의 특징
내 용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과세근거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과세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 |
과세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익금의 총액 - 손금의 총액 |
과세범위 |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
이중과세 여부 |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음 |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
세율구조 |
세 율 : 8%∼35%로 누진적용 주민세 : 소득세의 10% |
세 율 : 13%, 25% 주민세 : 법인세의 10% |
납세지 |
개인기업의 주소지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
기장의 의무 |
수입금액에 따라 일기장의무자, 간편장부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
외부감사제도 |
적용되지 않음 |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 감사를 받음 |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율 및 세부담 비교
<세율 비교>
개인기업 |
법인기업 | ||
소 득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
법 인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
1천2백만원 이하 |
8 % |
1억원 이하 |
13 % |
1천2백만원초과 4천6백만원이하 |
17 % | ||
4천6백만원초과 8천8백만원이하 |
26 % |
1억원 초과 |
25 % |
8천8백만원초과 |
35 % |
< 세부담 비교 >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배당소득은 그 원천인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 법인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면 주주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 같은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Gross-up 제도
-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액을 개인과세단계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Gross-up)
→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주주가 더 받았을 배당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동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
※ 배당소득가산액의 계산
- 배당소득가산액은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배당가산액=배당소득총수입금액×법인세율(13%)/(1-법인세율(13%))=배당소득금액×15%
|
법인기업 |
개인기업 |
법인세 |
0.13 |
|
소득세 |
|
|
- 배당 ( 1- 0.13 ) |
0.87 |
|
- 귀속법인세 0.87 * 0.15 |
0.13 |
|
- 배당소득금액 |
1.00 |
|
- 소득세율 |
35 % |
|
- 소득세 산출세액 |
0.35 |
|
- 배당세액공제 |
(0.13) |
|
- 소득세 납부세액 |
0.22 |
0.35 |
법인세 및 소득세 합계 |
0.35 |
0.35 |
▴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 비교 : 법인세율 25 %, 소득세율 35%
|
법인기업 |
개인기업 |
법인세 |
0.25 |
|
소득세 |
|
|
- 배당 ( 1- 0.25 ) |
0.75 |
|
- 귀속법인세 0.75 * 0.15 |
0.1125 |
|
- 배당소득금액 |
0.8625 |
|
- 소득세율 |
35 % |
|
- 소득세 산출세액 |
0.301875 |
|
- 배당세액공제 |
(0.1125) |
|
- 소득세 납부세액 |
0.189375 |
0.35 |
법인세 및 소득세 합계 |
0.439375 |
0.35 |
■ 회계처리상의 특징비교
▶ 대표자의 인건비
▴ 법인기업
법인의 대표이사
-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
-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
‣ 대표자 입장 - 근로소득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법인의 입장 - 비용 :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차감
▴ 개인기업
개인기업의 대표
-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 급여를 지급받아도 그 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 개인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으로 과세
▶ 자금관리 및 운영
▴ 법인기업
법인기업은 법인 그 자체가 독립된 주체
- 법률상 출자자인 주주나 경영자인 대표자와 그 법인과는 별개의 인격체
-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은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
․ 자금운영상의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 법인의 자금은 법인의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어야 한다.
회사의 자금사용
-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
․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급여 또는 상여의 형태로만
회사의 자금을 가져 갈 수 있으며,
- 주주
․ 출자한 지분(주식)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만 회사 돈을 가져갈 수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자금을 인출
- 세법상 회사가 그 금액만큼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를 준 것으로 보아
자금을 가져간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근로소득세가 과세
법인의 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자금을 인출
- 주주에게 배당을 준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
업무상의 용도 외로 자금을 인출하여 갈 때
- 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에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
- 원리금상환 등과 관련한 자금거래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법인기업을 운영할 때는
회사의 자금운영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은 엄격하게 구분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기업
개인기업의 경우
- 사업자금의 투입과 인출 측면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 개인기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장의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사업주의 개인자금을 사업체에 투입 - 투입된 자금을 사업상의 용도 외로 인출하는 경우
수입금액누락이 없고 동 금액을 경비 처리하지 않는 한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매출누락 등의 추징세금
▴ 법인기업
탈루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소득세가 추징된다.
상여처분
- 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
- 매출누락금액이나 가공경비로 처리한 금액을
-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봄 즉 회사가 대표자에게 상여금을 준 것으로 보아
- 근로소득세의 세목으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비용 처리한 것이 과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면
- 부가가치세 10%, 법인세 최고세율 27.5%(주민세 포함),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최고세율 38.5%(주민세 포함) 등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 모두 합하면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의 76%에 해당하는 세금이 추징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여러 가지 가산세를 포함하면
추징되는 세금의 규모는 매출누락금액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의 100%를 넘게 된다.
⇒ 소매업이나 음식ㆍ숙박업,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실수나 착오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본의 아니게 현금매출이 누락되는 개연성이 타 업종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인창업을 피하는 것이 좋다.
▴ 개인기업
- 탈루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
- 개인사업자에게는 상여처분제도가 없으므로
- 추징되는 세금 부담은 법인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한 편
- 추징되는 세금의 규모는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최고 38.5%(주민세 포함) 총 48.5% - 가산세가 추가되면 매출누락금액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에 대하여 80%에 상당하는 세 금이 추징될 수 있다.
- 매출누락 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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