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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창업]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각계♡ 2011. 12. 17. 11:10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 개인사업자 소자본 창업,소득세,법인세,개인기업,법인기업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 점

- 기업설립이 용이 

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수 있음

사업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소자본으로 창업가능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단 점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해당되는 건설업 면허 자본금이 필요하다.

[일반 법인만을 설립할 경우에는 1원이상임]-09년시행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의 특징

내 용

개인기업

법인기업

 과세근거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기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

 과세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익금의 총액 - 손금의 총액

 과세범위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이중과세 여부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음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세율구조

 세   율 : 8%∼35%로 누진적용

 주민세 : 소득세의 10%

 세   율 : 13%, 25%

 주민세 : 법인세의 10%

 납세지

 개인기업의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기장의 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일기장의무자, 간편장부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외부감사제도

 적용되지 않음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 감사를 받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율 및 세부담 비교


<세율 비교>

개인기업

법인기업

   소 득 세 과 세 표 준

 세 율

   법 인 세 과 세 표 준

 세 율

   1천2백만원 이하

  8 %

1억원 이하

13 %

   1천2백만원초과 4천6백만원이하

 17 %

   4천6백만원초과 8천8백만원이하

 26 %

1억원 초과

25 %

   8천8백만원초과

 35 %


< 세부담 비교 >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 배당소득은 그 원천인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 법인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면 주주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 같은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 Gross-up 제도

  -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액을 개인과세단계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Gross-up)

  →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주주가 더 받았을 배당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동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

※ 배당소득가산액의 계산

 - 배당소득가산액은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배당가산액=배당소득총수입금액×법인세율(13%)/(1-법인세율(13%))=배당소득금액×15%


 

법인기업

개인기업

 법인세

 0.13

 

 소득세

 

 

  - 배당         ( 1- 0.13 )

 0.87

 

  - 귀속법인세   0.87 * 0.15

 0.13

 

  - 배당소득금액

 1.00

 

  - 소득세율

 35 %

 

  - 소득세 산출세액

 0.35

 

  - 배당세액공제

 (0.13)

 

  - 소득세 납부세액

 0.22

 0.35

 법인세 및 소득세 합계

 0.35

 0.35

▴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 비교 : 법인세율 13 %, 소득세율 35%


▴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 비교 : 법인세율 25 %, 소득세율 35%

 

법인기업

개인기업

 법인세

 0.25

 

 소득세

 

 

  - 배당         ( 1- 0.25 )

 0.75

 

  - 귀속법인세   0.75 * 0.15

 0.1125

 

  - 배당소득금액

 0.8625

 

  - 소득세율

 35 %

 

  - 소득세 산출세액

 0.301875

 

  - 배당세액공제

 (0.1125)

 

  - 소득세 납부세액

 0.189375

 0.35

 법인세 및 소득세 합계

 0.439375

 0.35



회계처리상의 특징비교



▶ 대표자의 인건비


▴ 법인기업

  법인의 대표이사

   -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

   -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

    ‣ 대표자 입장 - 근로소득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법인의 입장 - 비용 :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차감


▴ 개인기업

  개인기업의 대표

   -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 급여를 지급받아도 그 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 개인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으로 과세



자금관리 및 운영



▴ 법인기업


 법인기업은 법인 그 자체가 독립된 주체

   - 법률상 출자자인 주주나 경영자인 대표자와 그 법인과는 별개의 인격체

  -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은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

   자금운영상의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 법인의 자금은 법인의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어야 한다.

  회사의 자금사용

   -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

    회사에 근로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급여 또는 상여의 형태로만

     회사의 자금을 가져 갈 수 있으며,

   - 주주

    출자한 지분(주식)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만 회사 돈을 가져갈 수 있다.


 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자금을 인출

   -  세법상 회사가 그 금액만큼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를 준 것으로 보아

      자금을 가져간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근로소득세가 과세


  법인의 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자금을 인출

   - 주주에게 배당을 준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


  업무상의 용도 외로 자금을 인출하여 갈 때

   - 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에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

   - 원리금상환 등과 관련한 자금거래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법인기업을 운영할 때는

  회사의 자금운영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은 엄격하게 구분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기업

  개인기업의 경우

   - 사업자금의 투입과 인출 측면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 개인기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장의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사업주의 개인자금을 사업체에 투입      - 투입된 자금을 사업상의 용도 외로 인출하는 경우

     수입금액누락이 없고 동 금액을 경비 처리하지 않는 한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매출누락 등의 추징세금


▴ 법인기업


 탈루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소득세가 추징된다.

 상여처분

 - 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

 - 매출누락금액이나 가공경비로 처리한 금액을

 -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봄 즉 회사가 대표자에게 상여금을 준 것으로 보아

 - 근로소득세의 세목으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비용 처리한 것이 과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면

 - 부가가치세 10%, 법인세 최고세율 27.5%(주민세 포함),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최고세율 38.5%(주민세 포함) 등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 모두 합하면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의 76%에 해당하는 세금이 추징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여러 가지 가산세를 포함하면

 추징되는 세금의 규모는 매출누락금액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의 100%를 넘게 된다.


⇒ 소매업이나 음식ㆍ숙박업,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실수나 착오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본의 아니게 현금매출이 누락되는 개연성이 타 업종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인창업을 피하는 것이 좋다.


▴ 개인기업


 - 탈루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추징

 - 개인사업자에게는 상여처분제도가 없으므로

 - 추징되는 세금 부담은 법인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한 편

 - 추징되는 세금의 규모는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최고 38.5%(주민세 포함) 총 48.5%   - 가산세가 추가되면 매출누락금액 또는 가공경비 처리금액에 대하여 80%에 상당하는 세     금이 추징될 수 있다.

 - 매출누락 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출처 : simple life & happy investor
글쓴이 : 아방가르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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