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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금총액과 보수총액

각계♡ 2011. 12. 17. 11:1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 [적용·징수관리규정]

별표 3   [임금총액의 범위예시]  (요약)

①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
         2) 년ㆍ월차 유급휴가수당
         3)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ㆍ위험작업ㆍ기술수당
         5) 임원ㆍ직책수당
         6) 일ㆍ숙직수당
         7) 장려ㆍ개근수당
         8) (삭제 : 2004.5.18)
         9)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가) 상여금
            나) 통근비(정기승차권)
            다) 사택수당
            라) 월동ㆍ연료수당
            마) 지역수당(한ㆍ냉 벽지수당)
            바) 교육수당
            사) 별거수당
            아) 물가수당
            자) 조정수당
         10) 가족수당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
         11) “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에 그 배분금액
      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 급식)
      다.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노조 전임자 임금, 휴업수당수당, 출산휴가 중 회사로부터 받는 금품) 및 고용
           보험법 제2조의2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임금
 

②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

 

      가. 성질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1) 통화로 지급되는 것
           가) 결혼축하금
           나) 조의금
           다) 재해위문금
           라) 휴업보상금
           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예 : 기구손실금,작업용품대,작업상 제공하는 피복비,출장여비)
         2) 현물로 지급되는 것
           가)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나)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시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다)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시 : 주택설비ㆍ조명ㆍ용수ㆍ의료 등의 제공,
                급식ㆍ영양식품의 지급 등)
     나.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퇴직금(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보수총액

 

4.보수(총액)의 범위

    -식대: 월 10만원 이하(연간120만원) 보수에서 제외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월 20만원이내 제외(단,지입차량에 대한 교통비는 포함)

    -외국근로소득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및 북한지역 근로):소득세법에 

      월150만원 한     도내에서 비과세 처리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전액 보수에 포함   -퇴직수당 또는 퇴직위로금포함

   -출산수당․보육수당-월10만원이내 제외

    -출산휴가 기간동안 지급 받는 급여

          -출산휴가 기간동안 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와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보수에 포함하고 근무월수에도 포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은 보전적 급여는 보수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3에서 규정한 월 육아휴직급여 : 2006년도 기준

            월 40만원> 

    - 휴직 기간 중 지급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상의 육아휴직수당도 제외

 

5.근무월수 산정 방법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

   - 휴직(산업재해 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기간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하며 근

      월수에서도 제외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6-153호

⊙노동부공고제2006-15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4 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로, 징수방법을 매월 부과 고지납부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가입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를 허용하여 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8년부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보험료의 납부방식을 연간 사업주 자진신고·납부에서 매월 부과고지방식으로 개정함.
나. 고액·상습체납자(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이상인 자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이상인 자)에 대한 금융자산의 조회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조회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규제영향 분석
①사업주는 보수총액 및 근로자의 변동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이는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및 정산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②근로복지공단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음. 이는 체납자의 보험료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보험료 채권을 적기에 확보하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4.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보험운영지원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5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02-502-66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법령정보실」-「법령」-「입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 국정브리핑>

출처 : 수수꽃다리의 꾸물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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