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 [적용·징수관리규정] | |
별표 3 [임금총액의 범위예시] (요약) | |
①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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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
②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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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질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보수총액
4.보수(총액)의 범위 -식대: 월 10만원 이하(연간120만원) 보수에서 제외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월 20만원이내 제외(단,지입차량에 대한 교통비는 포함) -외국근로소득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및 북한지역 근로):소득세법에 월150만원 한 도내에서 비과세 처리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전액 보수에 포함 -퇴직수당 또는 퇴직위로금포함 -출산수당․보육수당-월10만원이내 제외 -출산휴가 기간동안 지급 받는 급여 -출산휴가 기간동안 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와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보수에 포함하고 근무월수에도 포함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은 보전적 급여는 보수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3에서 규정한 월 육아휴직급여 : 2006년도 기준 월 40만원> - 휴직 기간 중 지급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상의 육아휴직수당도 제외
5.근무월수 산정 방법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 - 휴직(산업재해 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기간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하며 근 월수에서도 제외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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