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3 4

역사란 나의 기록이 모여모여 역사

요즘 한국 역사중 독립운동 관련 당시 신문 기사로 다룬 신문들을 한국은 물론 국내외의. 신문 원본을 수집하고 있다 일단 신문은. 사건발생시기와 거의 동일한 시간대의 기록이라 가공되지 않고 당시 의. 상황이나 당시의 역하콴계하에서의 관점을 적나라하게 느낄수 있고 또힌 한번보고 버려지는 특성과 그특성에 따른 고급지가 아닌 싼 저품질의 종이를 사용햇기에 100 여년전의 신문들은 남겨져 보존된것이 거의 없다 특히 한국윽 독립운동가 예를들어 안중근 윤봉길의사가 지금이야..그리고 한국인들 사이에야 영웅들이지 다른 나라들 사람들에건 그렇지 않기에 해외에 남겨진 기록물은 특히 귀하고 희소성이 클수밖에 없고 지금이라도 누군가에 의해 조금씩 수집되지 않음 영원히 사라질 기록물이다 이런측면에서 한점한점. 헤이그특사. 장인횐..

카테고리 없음 2024.10.13

불법행위로 인한 희생자의 유족이 받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통상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희생자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는것에서 끝나나 헌법이나 국가배상법에선. 불법행위에 의해.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나 과거사 사건들중 부모 모두가 희생되고 어린 자녀들만. 남아 고아가 되면서 저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해 평생을 가난의 굴레에서 삶을 살게 된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경우 어린아이의 기준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해 보호하고 양육및 미성년시기 경제적 지원을 일반적으로 해주는 부모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것이다 문제는 손해를 입증하고 객관적 손해비용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두루뭉실 부모를 잃어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게되면 법원에서도 대충 어쩜 생색내기용 보상에서 그치게 될것이다 여기서 손해를 입증하고 객관적 손..

카테고리 없음 2024.10.13

ㄷ4.3 사건 당시 사직함으로 경찰본분을 지키려햇던 중문지서원 여섯분들의 희생 (양경한 .송공삼.한태화.강경진 강석호 강수헌)

본격적 4.3사건 발생하기 1년전. 47년도 삼일절 기념행사에서 경찰총격에 시민 5~6명 사망 제주전역에서 책임자처벌과 사과요구. 당시. 경찰지휘부에선 제주는 빨간섬이라는둥 하며 강경진압일변도 였다 3월 12일겸 중문지서의 지서는 당시. 지서의 식사를 동네부락민들이 돌아가며 제공햇다고 하는데..삼일절이후 부락에선 식사제공을 하지 않앗고 당시 지서주임인 양경한 경사가 본인 부덕해서 부락민들의 인심을 잃어 이런 일이 생겻다며 사직하겟다 하자 부하들도 모두 동참하겟다며... 금일까지. 경찰본분을 다하기위해 최선을 다햇으나 금번의 사건(삼일절 총격사건)으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은 화하엿다 그럼으로 더이상은 악독한 명령에 따를수 없으니 금일부로 사직서를 내고 경찰을 떠납니다 라는 게시글을 남기고 떠낫다( 당시 해당..

카테고리 없음 2024.10.13

과거사사건의 8484. 판결의 문제점

헌법이나 국가배상법등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를 배상해상하는 가장 기초적 개념은 무엇일까? 뭐 별것없다 그냥 원상복구시켜줌 된다 문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경우가 대부분이라 나름의 동일한 환산을 금전으로 하는 개념일것이다 여기서 언급햇듯 기본은 원상복구라고 하면 70 년전 금 10돈을 훔쳐간 도둑은 지금와서 금10돈에 (그동안 오래세월 훔쳐간 기간. 감안 추가적 보상..) 어쨋든 최소 금 10돈을 가져옴 될것이다(금 열돈임 대략 500 만원 정도) 그런데 똘똘한 재판관이 70년전 금10돈이 20 원 정도엿고 20 원에 매년 5%의 이자율을 더해서 계산하니 40 만원이니 40 만원(지금은 금한돈 값도 안되는)을 갚아라 한다면.. 얼마나 기가찬 똘..

카테고리 없음 202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