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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희생자의 유족이 받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각계♡ 2024. 10. 13. 16:25

통상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희생자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는것에서 끝나나 헌법이나 국가배상법에선. 불법행위에 의해.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나 과거사 사건들중 부모 모두가 희생되고
어린 자녀들만. 남아 고아가 되면서 저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해 평생을 가난의 굴레에서 삶을 살게 된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경우  어린아이의 기준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해 보호하고 양육및 미성년시기 경제적 지원을 일반적으로 해주는 부모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것이다
문제는 손해를 입증하고  객관적 손해비용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두루뭉실
부모를 잃어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게되면 법원에서도 대충 어쩜 생색내기용 보상에서 그치게 될것이다

여기서 손해를 입증하고 객관적 손해비용을 산정하는게 더구나 너무 오래전 사건이기에 힘이 들것이다

나는 그동안. 기존에 회사에 재직시 5번정도를
조세심판원 까지 가서 승소해본 경험과 원가절감 개선관련 컨설팅들을 하면서 객관적 비용산출을 하는게 나름의 노하우를 통해. 과거사사건등에서 유족들이 격은 피해에 대한 손해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것에 고민을 해봣다

일단 여러 판례에서 아주 오랜시간이 지난. 때의 피해산정자료등이 없어 피해산정이 어려운경우는
최근의 기준으로 피해산정을 할수 있다는 것을 적용하고
고아가 된 미성년자녀들의 경우는 성년이 되기까지. 부모가 살앗다면 당연히지원받앗을
생계비.양육관련 비용.그리고 무학력이나 저학력으로 인한 제대로된 직장등을 갖지못한 피해등에 손해를 청구할수 있을것이다

여기서 산정기준은 유족들이  인위적으로 산정하기보단 가급적 소송당사자인 정부가 이미 인정하고 있고 발표햇던 통계자료를 근거로 산정하게 되면..해당주장을 정부쪽에서 반박하기 어려울것이다
보건복지부의 1인가구 생계비 통계..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의 경제적비용 통계
그리고 학력별 소득격차. 통계(무학력자는 평균 근로자의 47 퍼센트 정도 적은 급여를 받는다는 통계.. 아울러 해당고아가 평생동안 4대보험이 되는 직장한번을 다니지 못하고 임시적이고 저임금 노동으로 삶을 영위한것을 국민연금 혹은 건강보험. 가입 이력상 직장보험 가입이력이 없음 으로 보충 까지 해서...이경우는  내가 나의 모친의 사건의 경우는 해당자료까지 제출햇으나 나름 저임금노동 등에 허덕엿음을 증빙한다면 더욱 유리한. 주장이 될것이란 생각이다)

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니 만치 스스로 유족들의 피해를 입증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할것이다 ..그런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주고 안받아주고는 그다음 문제이다
손해를. 주장하지 않는데 법원등에서 딱히 해줄일은 없기 때문이다
일예로 최근에 베트남전에서 희생당한 가족들로 인해 피해를 격은 볘트남여성이 국내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하고 보상을 받은경 우가 있다..아마 베트남 현지에선 3천만원이란 금액도 작지 않은지..손해배상신청금액이 3천만원이엇다..당시 재판장은 피해상황들을 감안함 최소 5천만원 정도는 보상해야할것이나
유족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3천만원이기에 법룰상. 손해배상판결금액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 할수 없기에
3천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판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엇다..
(여기서 변호사에 그냥 맞겨두기만 하면 안된다
변호사들은 일반적이고 기존 판례에서 인정한 정도를 기준으로 접근히는게 일반적이고 아울러
변호사의 다마(심리적크기)도 중요한게. 예를들어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원보험료천만원. 이넘는 계약을 해봣던 설계사는 월 5백 정도의 제안을
자연스레 고객에게 제안한다..그걸 고객이 받을수도 안받을수도 있지만..허나 매번 2~30 만원 짜리 계약만을 제안해본 설계사는 자산가들한테 나름 큰계약이라며 월 1백짜리 계약의 제안을 하면서도 안절부절한다..그러니. 당연 못믿어우니 그작은 계약도 성사가 어렵다
문제는 변호사들도 매한가지란 생각이다
작은 사이즈 소송만 해본 변호사들은 실제 피해규모가 큰데도 스스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게될것이고 반대로 큰사이즈 소송을 해본 변호사들은 꺼리낌없이 실제피해금액을 산정해 최대한 청구소송을 할수 있을것이다..아마 이런 효과로 인해 대형로펌의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일예로  종종 온라인상에  변호사님들중 자신의 소송이력을 소개 손해배상 2억원짜리를 승소햇다며 나름 자랑스럽게 기재해둔경우를 보앗다..이런. 변호사는 20 억짜리 소송을 가져가도  3~4억 짜리 소송으로 접근하기 쉬울것이다..  고로 상대방 피고나 판사를 설득하기전에 자신의 변호를 맏을 변호사를 설득하는게 먼저일것이다
과거사사건들의 경우 예전판례가 8484인지
하는 판례가 있은뒤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금액 자체가 8484. 언저리나 조금. 많은 정도를  청구한다..문제는 판례는 언제든 새로 만들어지는것일건데 말이다
8484의 문제는 형평성과 국가제정을 고려한 판결이라는데 문제는 형평성의 표본이 과거사사건 희생이기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적 또는 평균적인 보상수준을 따라가는것이 헌법의. 국가의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수있다 그러나 그런경우라도 상당한 또는 정당한보상은 해야한다는 (여기서 상당한 정당한은..누구의 희생을 강요한다기보다..평균적인의 의미로 이해함이 적절하다)  조항에 따름 충분히 새로운 판례를 만들수 있을것이다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면 70년전에 금열돈을 빼앗아 갔담. 지금와서 당시 금값기준 .
이자와 물가상승률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현재시점 금10돈값이. 최소기준은 되어야하는데 이제와서  당시 금값이 한돈에 20 원이엇으니
이자까지 넉넉히 너엇다며 40 만원(현재 금 한돈값도 안되는)을 가져와 나는 모든 죄는 탕감 받앗다 이젠 발뻗고 잘수 있다 한다면 이것이 어찌 정당한 손해를 복구시키는 손해배상이 되겟는가 ?
(최소한 보상기준은 원상복구란 측면에서봄
소한마리를 가져갔음 소한마리를 콜라한병을 가져갓음 콜라한병을. 쌀한가마를 가져갓음  쌀한가마를. 한사람의 노동력을 상실시켯담 또는 한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면 ..  현재시점 한사람의 노동력의 가치나  사망시 보상가치 정도가 최소한의 기준이 되고 거기에 오랜시간등을 고려해  매년 금리정도만. 지연이자 개념으로  곱해주면(어자피 뮬가상승률 부분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시점 현물. 가치이기에) 될것이다..,여기서  설사 이자율을 적용치 않더라도 최소한 현재가치에 상응한 보상은 해야 할것이다)
어자피 사망에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점도 결국은 사람의 노동력의가치가(인건비) 기준이 되는것이기에..
지금와서 정당한 보상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기준은 현재시점의  노동력가치 (인건비)기준의 보상금이 최소한이 되어야하고 혹여 그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나올때는 당연히 후자를 따르는것이 당연할것이고..이런식의 인식을 못하고 있다보니 70 년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목숨값을 70 년지난 지금 대기업이나 판사석에 앉아있는 판검사의 일년연봉 언저리의  9 천만원 정도를
적정한 보상이라고 하고 있는것이다)

당연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수 있을것이다
다만 객관적 피해금액을 입증치 않고 두루뭉실 피해에 대한보상을. 요구할경우는 형식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조금 더증액하는 정도이다

역사란 반복된다고 한다. 과거의 불법적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보상을 시간이 많이 흘럿다고 현재의 대기업 직장인. 1년치 연봉 정도의 금액으로. 국가는 해야할 책임을 다햇다 한다면.   당장 지금도  그런 일을 일으키는 누군가는.. 일단 저지르면 된다. 시간이지낭 다잊혀지고 나중에. 못이기는척. 나중의 정부가 한시람의 연봉정도면. 혹여 지금 발생할수 있는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끝낼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수 있다..그럼 당연 승자의 기록으로 오늘의 불법행위는 역사적으로 미화된다는 확신을 주게 된담 과거의 역사는 언제든 반복될수 있다.
반대로.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힐 보상으로 후대의 정부가 큰부담을 지게 된담 당연히 역사는 과거의 불법행위를 미화할수 없게 되는건 당연지사 이다

그러므로 과거사사건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적정한 보상을 받아내는게
역사에서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