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나 국가배상법등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를 배상해상하는 가장 기초적 개념은 무엇일까?
뭐 별것없다 그냥 원상복구시켜줌 된다
문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경우가 대부분이라
나름의 동일한 환산을 금전으로 하는 개념일것이다
여기서 언급햇듯 기본은 원상복구라고 하면
70 년전 금 10돈을 훔쳐간 도둑은 지금와서 금10돈에 (그동안 오래세월 훔쳐간 기간. 감안
추가적 보상..) 어쨋든 최소 금 10돈을 가져옴 될것이다(금 열돈임 대략 500 만원 정도)
그런데 똘똘한 재판관이 70년전 금10돈이
20 원 정도엿고 20 원에 매년 5%의 이자율을 더해서 계산하니 40 만원이니 40 만원(지금은 금한돈 값도 안되는)을 갚아라 한다면..
얼마나 기가찬 똘똘이 재판관인가 말인가
통상. 사람들의 사망에 대한 피해보상은 기본적으로 해당인이 살아있다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등을 감안해 그 손실액(본인 생전시 소모할 생계비 공제) 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 다시 원상복구라는 개념에서 봄
다른거 없다 손해배상을 하는 시점에서의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금을 보상함되는것이다
(최소한 기준치가)
그런데 너무 똘똘한 재판관들은 70년전에 국가가
죽인 분들의. 보상을 70 년지난 지금 하면서 아주 똘똘히 계산햇다며 9천만원 안팍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다(재판관 본인들 기준 1년치 연봉정도 될건데)
구차차게 국가재정등을고려..보상액을 디스카운트 한다고 하며.
미한하이 너무 많이 죽여쁘서..이해해줘하는 방식이다
아마 근거는 헌법에서 국가의 재정이나 공익을 위해선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수 잇다는 조항을 근거로 판결을 하지 않앗나 싶다
그런데. 재산권을 제한할수있다 에서 해당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한경우라도 상당한 (정당한)보상은 해야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여기서 상당한 정당한은. 디스카운트개념이. 아닌 평균적인이나 합당한 정도로 이해하는게 타당한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기준은 현재시점 한사람의 노동력상실에 대한 통상적손해배상금액이
최소기준점이 되는게. 훔쳐간 금열돈을 가져와 보상하고 화해하자는 것에 가까운 의미가 된다
판례는 참조도 하는것이지만 누군가에 의해 계속 새로운 판례는 나오기 마련인것이다
더구나 과거사사건들의 경우 희생자들간의 형평성을고려 보상을 적게하겟다..
ㅎㅎ 과거사 사건의 희생자 이기전에 대한민국 국민인것이니 대한민국들과의 형평성을 먼저 판단하는게 맞다. 표본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여
보상을 적게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한 또는 상당한 보상은. 하라는것이 헌법이나 국가배상법의. 취지에 더. 합당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