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에 유용한 정보

ceo 플랜의 모든것

각계♡ 2012. 7. 26. 06:33

법인 ceo플랜은 요즘 보험업계의 화두입니다
우선 이보험의 목적은  법인기업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대표개인이 가져가야 하는데 횡령이아닌 합법적인 방법이기에 활발히 계약이 이루어지는것입니다
 
1.회사대표들이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퇴직금을 몇배수로 가져간 대표적사례
  * 현대그룹 고 정주영회장님 사례--->현대의 퇴직금 지급 기준은 퇴임 직전 3개월 평균급여에 연간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뒤, 이를 총 근속연수에 곱해 계산한다. 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
                     1년 근무마다 4년치의 퇴직금을 더 적용받는다.
현대건설은 정 전 명예회장이 회사 창립 연도인 1947년부터 53년 동안 대표이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총 212년치로 계산한 뒤 한달 월급인 7,400만원을 곱해 총 157억원의 퇴직금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인 퇴직금 수령액 중 국내 최대다. (머니투데이 2000년.7월2일자 기사)
 *KT 임원퇴직금 더받는다 사례-->KT는 3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바꿔 앞으로  KT 이석채회장은 5개월치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된다(머니투데이 2010년2월10일자 기사)
 
2.기업의 이익을 가져가긴 하지만 중요한것은 세금을 적게내야하는데??            
 
  20년 기업운영하던중 월급여가 500만원인 회사 대표가  갑자기 6억원을 가져갈경우 -->  급여로 가져갈경우 :35% -->2억1천만원이 근로소득세
                                                                                                                                   배당금으로 가져갈경우 :15%
                                                                                                                                   퇴직금으로 가져갈경우 4~5%--> 약 2천만원 내외(퇴직금에는 기본공제45%,근속년수공제, 근속기간평균으로
                                                                                                                                 나눠과세 등 혜택이 많아 세금이 대폭줄게됨)
3.대표퇴직이후 기업의   증여(상속)진행시 회사가치 급락으로 상속(증여)세 대폭 감소---> 기업을 가업상속을 추진할 시점에서  대표가 퇴사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가져갈경우  해당년도 경영이익이 대폭줄던지 적자 전환 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비상장회사 가치평가기준에서 전년도 순익구조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크므로  기업의 가치가 급락하게되고 그러게되면 당연히 상속세가 대폭줄게됨니다(요즘은 보험설계사분들께 이런가치평가까지 시뮬레이션 받아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상속세 감소되는 정도를 확인하실수 잇음니다)
 
4. CEO플랜에 대한 정부당국의 시각 :   
 회삿돈을 빼내는 보험영업에 뛰어드는 설계사들이 많아지다보니 유혹을 받는 사장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이를 단속하거나 적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수봉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국장은 "현재 관련법상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탈세보다는 회삿돈 횡령에 가까운 일이라 수사기관이 나서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회사 내부에서 고소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2009년9월21일 CBS경제부 장영철기자분 기사 )
 
5.결론 : 현재 CEO플랜으로 많은 기업의 대표들이 나름 회사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오너들도 나름 퇴직금을 준비할수 있는기회) 또한  나름 정부가 장려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의 테두리를 벚어나지 않기에  조금이라도 빠른시기에 준비하시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요즘은 이런 연금상품을 들어나도 일정시간 지나면
 중도인출기능이 있어서 기업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면 중도인출하여 활용할수도 있기에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입을 하는 배경이라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셧으면 좋겟읍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성생명 법인영업팀 GFC 이정희   010-9214-0085                             kakei@hanmail.net

### 임원퇴직금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은 현재는 합법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으나 문제는 2011년 말까지만  6개월급여/년 ( 일반직원의 최고6배까지

    지급하고 있는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규정의 한도를 인정하고 2012년 1월부터는  한도를 대폭줄이는 것으로  국회 계류중임(통과확실시예상은 3배수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발표전에는 정확히 알수없음으로  금년내에 퇴직금관련 정관변경및 임원 퇴직금준비용 보험상품에 빨리 가입해야합니다.

 

--->> 2012 년 현재는 소득세법상에 임원퇴직금 지급한도를 퇴직시점 3개년 평균 연봉의 십분의 일의 금액에 3배수까지를 퇴직금 지급한도를 명시함으로 보편적인 절세 플랜으로 자리잡음(임원퇴직금을 모르고선 원가절감을 논하면 안된다)

 

 

 




abcde






abcde

일부 이미지 또는 태그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표시하기|

원문다운로드 상세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