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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준비와 단체상해보험을 하나로...

각계♡ 2012. 7. 26. 06:02

퇴직연금제도가 의무의무 ???

정확히 말하면 퇴직금제도는 의무가 맞으나  퇴직연금제도는 의무는 아니며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해야 퇴직준비금 관련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등의 내용임

-->100%환급형 단체상해보험을 활용하면 퇴직금재원마련및 근로자 상해및 사망시에 발생하는 대규모 비용을 함께 준비할수 있는 장점이 있음니다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이정희 팀장  010-9214-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