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가 의무의무 ???
정확히 말하면 퇴직금제도는 의무가 맞으나 퇴직연금제도는 의무는 아니며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해야 퇴직준비금 관련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등의 내용임
-->100%환급형 단체상해보험을 활용하면 퇴직금재원마련및 근로자 상해및 사망시에 발생하는 대규모 비용을 함께 준비할수 있는 장점이 있음니다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이정희 팀장 010-9214-0085
'기업경영에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고용노동부, 산재 빈발 불량사업장 259곳 명단 공개 12년 동종업종 재해율 상회 공표대상사업장 (0) | 2012.09.21 |
---|---|
ceo 플랜의 모든것 (0) | 2012.07.26 |
식당창업에 필요한것 (0) | 2012.07.26 |
[스크랩] 근로자 파견, 도급, 용역, 위임, 공급 차이 (0) | 2012.07.20 |
[스크랩]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특약. (0) | 2012.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