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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담보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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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담보종목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약관에는 자동차상해담보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위 담보종목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그리고 대물배상이 있고, 피보험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자기차량손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보험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담보” 특별약관의 보상규정과 내용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몇가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가입금액
‣ 자기신체사고의 부상보험금은 상해등급별로 1급부터 14급으로 구분되며 상해등급 1급의 경우 보험금 한도액이 1,500만원(14급은 20만원)이고, 사망과 후유장해보험금(1급)의 한도액은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보험계약자가 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상해담보특약의 부상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와는 달리 상해등급 구분 없이 보험금 한도액이 1,000만원, 2천만원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름)
2. 보상기준
‣ 자기신체사고의 부상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어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고, 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등급별(1급부터 14급)로 정해진 보험금을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자기신체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며,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석과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자동차상해담보특약의 부상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상해등급 구분 없이 치료비는 물론 자동차보험약관상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의한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 등 실제손해액을 지급하며, 사망이나 후유장해보험금도 자동차보험약관상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의한 사망위자료, 장례비, 사망 상실수익액,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등을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손해액을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지급하며,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와는 달리 보험금에서 20%-10%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상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대인배상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대인배상 Ⅰ.Ⅱ(공제계약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보상될 수 있는 금액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그리고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담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여 개발된 상품으로 보험계약자는 자동차상해담보나 자기신체사고담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가 있으며 위 보상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되도록이면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사 례
Q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담보에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에 의한 보험사고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에 해당되나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담보는 상법상 상해보험에 해당되며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732조의2가 적용되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판례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외 다수)
Q 피보험자가 치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즉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직접 병원에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때에도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A 자동차상해담보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 대위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써 부당이득의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나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자동차상해보험에서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피보험자가 지급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발생된 치료비. 향후치료비는 제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하급심 판례(대구지방법원 2006. 11. 9.선고 2006가단83991 판결)에서 자기신체사고담보 보험약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의 해석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고, 피보험자 등이 직접 지급한 치료비로 해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치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판결이 있으나 이 판결은 상해보험의 취지를 잘 모르고 내린 판결이라는 대다수의 의견이므로 위 판결에 구속됨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해보험의 성격상 타당한 것입니다.
Q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담보의 보험금청구 소멸시효와 청구시효의 기산시기가 사고발생일인지 아니면 장해발생시점인지 언제 인가요?
A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입니다. 여기서 보험금청구 시효의 기산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되는데 자기신체사고 약관에 의하면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험금액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보험사고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보아 2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더욱 더 안전할 것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외 다수)
Q 교차로에서 상대차량과 충돌하여 쌍방의 과실비율은 50%이며 상해등급은 9등급이고, 상대차량 보험회사에서 본인에 대한 치료비를 병원으로 7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합의금으로 받은 돈은 900,000원입니다.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요?
A 상대차량과 충돌사고로 피보험자 자신에게 과실이 없을 때에는 상대차량보험회사에서 실제손해액(치료비와 합의금)을 대인배상으로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있어 상대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실제손해액의 일부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식>
지급보험금 =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공제액(상대차량의 대인배상Ⅰ.Ⅱ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 + 자기신체사고보상액 -실제손해액)
<계산>
지급보험금 = 1,400,000(9급) -(1,600,000 +1,400,000 -3,200,000) = 1,400,000 원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자동차가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자동차와 충돌사고로 자신이나 가족이 부상하여 자신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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