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서 중량물을 들어만지다 보면 작업자들에게 근골격근계관련 여려질환이 올수 있는데 문제는 이경우 상해가 아니고 질병으로
인정된다 그러다 보니 근골격근계질환등으로 수술이나 입원등을 해도 단체보험으로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단체보험가입 기업체 대표들이
불만을 제기하곤 하는데( 일하다 다칠까봐 보험을 들었는데 일하다 생긴 질환은 보장을 하지않는다니??)
과연 단체보험으로는 근골격근계 질환을 보장할수 없을까요 ???
정답 : 있읍니다
---> 근골격근계의 경우 질병으로 분류됨으로 단체보험가입시 상해입원보다 조금 비싸지만 질병입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해지 할수 잇다고 생각된다 , 010-9214-0085 법인사업부 이정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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