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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각계♡ 2012. 4. 25. 09:22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

 

1. 설정기준: 매출액의 3% 한도로 설정가능,  손금산입한 준비금은 3년이내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금액은 3년이 종료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36으로 나눈금액을 해당월수로 곱하여 익금산입하고

     미사용금액은 그 때 전액을 익금산입한다.

 

2. 연구인력개발비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등 설립이 필수적으로 보아야 한다.

 

3. 손금산입 방법: 결산조정하거나 신고조정할 수 있으나 외감적용대상법인은 기업회계에서 불인정하므로 신고조정으로 가능

 

4, 결산서 반영

 

   - 준비금설정시 (2011. 12. 31)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입액(영업외 손실) 1억원/ 연구인력개발준비금(고정부채) 1억원

   -  설정목적에 사용시(2012. 5. 31)

       연구인력개발비 5백만원 / 현금. 예금 5백만원 

   - 준비금의 환입 (2014. 12. 31) 3년이내 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환입

        연구인력개발준비금(고정부채) 33,333,333원 / 연구인력개발준비금환입(영버외수익) 33,333,333원

 

5. 신고조정으로 반영하는 경우(외감대상법인)

    - 준비금설정시 (2011년 귀속분개는 2012년 3월중 결산확정일자로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 6백만원/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익잉여금) 6백만원

        세무조정: 손금산입 연구개발준비금 6백만원 (- 유보)

    - 사용시:

       연구인력개발비 6백만원 / 현금예금 6백만원

        세무조정: 해당없음

     - 환입시: (2014. 12. 31)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백만원 / 미처분이익잉여금 2백만원

        세무조정: 익금산입 연구개발준비금 2백만원 (+ 유보)

 

 

 

 

 

 

출처 : 세무법인에이스
글쓴이 : 선운산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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