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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의 형평성(비과세 부분)

각계♡ 2012. 5. 23. 19:44

공무원, 급여 비슷 건보 덜내 왜?
최영희 대정부 질문...일반인 보다 16만 8000원 적다 강조
2011년 06월 08일 (수) 00:00:00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sumire@newsmp.com
   
 
   
 
최근 논란이 됐던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건강보험료 포함 문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사진)은 7일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조세형평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에 비해 일반 국민이 2009년 기준 세금을 536만원 가량 더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인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등이 원인인 것으로 최 의원은 분석했다.

또한 연간 총 급여가 비슷한 경우 건강보험료는 공무원이 일반인보다 16만 8천원 적게 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 이유는 월정직책급 등 각종 수단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수당 미포함으로 적발된 77%, 총 9만 1975명에게서 보험료만 75억원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811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최 의원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을 과세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일반 직장인도 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에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이미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25일 부산남부소방서 등 13개 기관이 신청한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 월정직책급, 특정업무비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신청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

법제처는 2월 보건복지부의 질의를 받고 "월정직책금,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이며 보수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비슷한 사안에 있어 정반대의 해석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사안은 복잡해졌다.

일선 공무원들은 각종 수당을 건보료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료 고갈의 책임을 공무원에게만 돌리려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는 오락가락하고 있을 뿐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 역시 최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로 법적 해석의 문제가 있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적어도 직장인과 일반인 사이에 형평성이 없지는 않도록 부처간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심'을 따르자면 최 의원이 주장한 형평성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랜 공직 사회의 '관행'과 정부의 망설임으로 인해 법 개정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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