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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인세 신고가이드④]틀리기 쉬운 세무조정항목 8가지

각계♡ 2012. 5. 8. 11:02

틀리기 쉬운 세무조정항목 8가지

 

신주발행과 관련해 발생한 수수료와 광고비는 발생즉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또 연구 및 인력개발비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엔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세법에선 신주발행과 관련 수수료와 광고비는 비용이나 이연자산으로 처리해선 안되며, 주식할인발행차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상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대전지방국세청의 협조로 매년 법인세 신고 때마다 신고하기 쉬운 세무조정항목 8가지에 대해 어떻게 세무처리를 해야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 신주발행비 부당 손금 산입

'신주발행비'는 신주발행과 관련된 직접 비용으로서 주간사의 인수수수료, 광고비와 같은 주주모집비용 및 대행수수료, 주식판매 대행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한 행정절차 대행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신주발행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이연자산의 평가) 개정시 신주발행비를 이연자산에서 삭제하면서,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액면초과금액과 상계하도록 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일치됐다.

대행수수료 등의 신주발행비는 자본잉여금 항목인 주식발행초과금등과 상계하여야 하며, 손익계산서상의 '지급수수료 또는 광고선전비' 등으로 부당 손비처리 하여서는 안된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세법에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준비금의 사용기준과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비용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비용이 준비금과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중소기업은 동일한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준비금 사용액으로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나 일반법인은 세액공제와 준비금 사용액 중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2005.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특세액감면 적용시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의 경우 감면율이 15%에서 30%로 인상됐지만, 중기업은 기존의 감면율 15%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세법 미숙지로 종전 감면율을 적용하여 부당감면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대손금 등 부당 손금 계상

대손금이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는 시기 및 대손상각할 채권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세법에서는 대손상각할 채권의 범위, 대손요건 및 대손시기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신고조정에 의거 부당손금산입하거나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등은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세액특별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적용이 제한되는 감면조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단,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이월 공제분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 영업권 상각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와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사업의 양도·양수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합병법인이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승계받으면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 등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결손금소급공제 신청법인 중복공제

결손금은 이월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한 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아 공제 받을 이월결손금이 없는 데도 추가 신청하여 결손금을 중복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일몰준비금의 부당 손금산입

중소기업투자준비금(2003.12.31 이전사업연도)과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대한 투자손실준비금(2004.12.31 이전사업연도) 은 손금산입이 종료된 준비금으로 개정세법 미숙지로 준비금을 설정하여 부당손금 산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일몰도래로 올해부터 감면 적용 받을 수 없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해외파견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조특법 제10의2)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2조 제1항)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조특법 제30의4)
  -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 처분손실 준비금 손금산입(조특법 제104의3) <도움:대전국세청>

출처 : 세무사 그리고
글쓴이 : 셈사 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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