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변경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보험 약관에 보면 있는데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 다만 갱신형보험의 경우 갱신시 직업고지의무가 있기에 그때당시의 직업을 고지해야함
하지만 보험가입시와 보험금청구시 직업이 바뀐것으로 인해 보상에 문제되는경우는 경우없다(다만 갱신형의경우 갱신시 직업고지가 정확히됫어야 하고 가입당시 직업고지가 정확되어야 하는것은 당연함)
손해보험의 경우는 직업군이 보험가입당시보다 위험도가 높아졌는데 직업변경통보를 안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시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줄여주거나 아예 안줄수 도 있다(협상력에 좌우)---> 그렇기에 필히 직업변경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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