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보험금 청구 방법(일반적순서) 1.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종료
2.보험금지급여부 문의(고객센터.설계사)
3. 지급대상이면 서류제출하고 지급대상이 아닐시에는 청구안함 /// 달라고하지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당연 안줌
올바른 청구방법
1.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종료
2.보험금 지급여부확인
3.지급대상이면 청구 지급대상이 완전히 아닌경우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무조건 청구한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달라고 요청하면 주는게 당엲하다.만약 주지않을 사항이라면 보험사가 못주는 합한 이유를 제시해야 맞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해야하기에 전자의 사례보다 고객에게 유리하게됨 ///
실제 최근 사례 :
1. 2010년 11월 본인이 관리하는 단체사업장에서 직원이 손가락이 기계에 끼임으로 으깨졌고 으깨진부분을 너덜너덜한 피부는 일부는 잘라낸후 깨끗이봉합함
---> 당시 해당 직원이 개인적으 삼성생명에 가입되어 있어서 관리하던 여성 설계사가 심사파트에 문의함 단순봉합인 관계로 수술비는 지급안된다고 해서
청구를 하지않음 (병원에서도 단순봉합이라고 했음):입원 25일 했던 사고
--->2012년 1월중 동일 사고건 수술비 (수술확인서: 기재내용 피부잘라내고 단순봉함) 청구함 : 처음에 심사파트에서는 지급되지 않을것 같다고 했으나 병원실사후에
수술비 100만원 지급됨--->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나오지 않았겠죠
2. 2010년 7월중 본인 고객중 예초기에 무릎연골부위 일부절단됨 --->단순봉합이라 수술비 안나온다고 심사파트에서 이야기 했으나 추후 서류를 통해 청구함--->
결과적으로 수술비 100만원 지급됨
### 많은분들이 구두로 확인하고 구두확인내용을 그냥믿고 따른다----> 그러다보니 청구하지않고 그냥지나가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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