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보험가입내용들을 보면 재해관련 보장이 크고(특히 교통재해는 더큼) 질병관련한 보장은 작게 되어있다
그래서 재해로 판정이 나면 보험금이 많게 되는데 문제는 재해로 판정나려면 재해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함
1. 가장좋은것은 재해를 당했다면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가면 최고(소방서에서 입증서류 받을수 있음)
2. 재해를 당해 스스로 병원을 찿았거나 보호자들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다면 반드시 재해로 다쳣다는것을 병원측에 알려야 함,)
위의 2가지가 제대로 되었어야 재해관련입증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부분이 안된후에 재해관련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 그렇다고 해도 애매한경우는 무조건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구자체를 않으면 무조건 보상은 없으나 청구를 하면 보험금을
줘야하는지 주지않아도 되는지 보험사쪽에서 나름 판단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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