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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도 시효가 있다

각계♡ 2012. 1. 25. 19:45

'보험금 청구에도 시효 있으니 주의하세요'
2007-11-20 11:21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 청구 소멸 시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과 같은 개별 보험계약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 자동차보험 등과 같은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이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 부터 이 기간 이내에 반드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실제 서울에 사는 윤모씨는 3년 전 부인이 사망했는데, 최근에야 자신이 모르고 있던 부인 명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고 A보험사에 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소멸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보험소비자연맹은 20일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험사고 발생 때 소멸시효를 제대로 따져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당부했다.

또 소멸 시효를 연장하려면 재판 청구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특히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분쟁을 벌일 경우 소멸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소멸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있다"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을 꼼꼼히 살펴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 여부와 청구권 소멸시효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CBS경제부 임미현 기자 maria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