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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장해분류 - ② 생명보험장해 : 장해등급표(99년 前)

각계♡ 2012. 1. 25. 18:53

 

장해분류 - ② 생명보험장해

 

 

 

※ 장해등급표(99년 前)

 

                                                                장해등급분류별해설

 

상해급수

장해내용

1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또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급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급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이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5급

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2.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 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6급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손이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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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사무소 헤아림
글쓴이 : hlaw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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