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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클린사업 인증절차

각계♡ 2011. 4. 30. 16:56

 
지원절차
진행내용
참여신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 및 "우선지원
    대상사업장 선정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신청
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
▣ 사업장에서 작성한 "우선지원 대상사업장 선정 기초자료"에 따른 합계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기관별 목표를 고려하여 선정
▣ 신청물량이 선정가능 사업장 수를 초과하여 신청기간(3개월) 종료 후까지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청서 반려
사업주 교육
▣ 클린사업 취지 및 사업주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사업주 교육 실시
▣ 사업주 교육 불참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후순위로 조정
위험성 평가
(현장실사)
▣ 사업장에서 작성한 "우선지원 대상사업장 선정 기초자료" 확인
▣ 현장방문을 통해 클린사업장 인정기준 및 위험성 평가 수행지침에 따른 위험성
    평가 실시
이행계획서제출
(자금지원신청)
▣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위험성 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행계획서 및 자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자금지원결정
▣ 사업주가 제출한 자금지원 신청서 및 이행계획서에 대한 검토
▣ 자금지원 결정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자금지원 대상여부 결정
개선진행
▣ 클린사업 시설업체로 안내된 업체 중에서 사업주가 직접 시설업체를 선정하여
    이행계획서에 따라 개선진행
개선완료확인
▣ 사업주의 개선완료 확인 요청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하여 이행계획서에 따른
    개선완료 여부 확인
인정결정
▣ 개선 완료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클린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정결정
개선비용지급
▣ 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사업주가 요청 또는 위임한 통장으로 지급
사후관리
▣ 개선완료 확인 다음연도에 인정상태 유지여부 및 지원설비 사용현황 확인
지원설비에 대한 세무신고 미실시 및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시 지원비용 환수

출처 : (주) 대성엔지니어링 ◐ 건설
글쓴이 : GI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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