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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진행내용 |
참여신청 |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 및 "우선지원 대상사업장 선정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신청 |
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 |
▣ 사업장에서 작성한 "우선지원 대상사업장 선정 기초자료"에 따른 합계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기관별 목표를 고려하여 선정 ▣ 신청물량이 선정가능 사업장 수를 초과하여 신청기간(3개월) 종료 후까지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청서 반려 |
사업주 교육 |
▣ 클린사업 취지 및 사업주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사업주 교육 실시 ▣ 사업주 교육 불참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후순위로 조정 |
위험성 평가 (현장실사) |
▣ 사업장에서 작성한 "우선지원 대상사업장 선정 기초자료" 확인 ▣ 현장방문을 통해 클린사업장 인정기준 및 위험성 평가 수행지침에 따른 위험성 평가 실시 |
이행계획서제출 (자금지원신청) |
▣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위험성 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행계획서 및 자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자금지원결정 |
▣ 사업주가 제출한 자금지원 신청서 및 이행계획서에 대한 검토 ▣ 자금지원 결정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자금지원 대상여부 결정 |
개선진행 |
▣ 클린사업 시설업체로 안내된 업체 중에서 사업주가 직접 시설업체를 선정하여 이행계획서에 따라 개선진행 |
개선완료확인 |
▣ 사업주의 개선완료 확인 요청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하여 이행계획서에 따른 개선완료 여부 확인 |
인정결정 |
▣ 개선 완료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클린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정결정 |
개선비용지급 |
▣ 개선에 소요된 비용을 사업주가 요청 또는 위임한 통장으로 지급 |
사후관리 |
▣ 개선완료 확인 다음연도에 인정상태 유지여부 및 지원설비 사용현황 확인 ▣ 지원설비에 대한 세무신고 미실시 및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시 지원비용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