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클린사업
▣ 보조재원('09년도) : 740억원
※ 지원신청 초과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우선 선정기초자료 조사표(첨부파일)로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 제외) 산재보험 가입(완납)사업장 중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대상사업장(노동부 점검사업장 포함)
※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개별적 공문 발송 실시
(기술지원 대상사업장 중 클린보조금 지원을 받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우선기술지원 신청서 및 클린사업 참여 신청서(첨부파일)을 작성 후 신청시 조기기술지원 실시)
※ 전년과 달리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클린 지원이 가능함.
※ 단, 자체투자인정 요청사업장은 기술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중 참여 신청 사업장(융자금 지원사업장 포함)
※ 클린 보조금을 과거 기지원(인정사업장) 받은 경우 금년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제조업과 기타사업(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지원규모 차등지원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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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개선(클린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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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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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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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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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기타사업(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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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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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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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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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금액(총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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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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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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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최소부담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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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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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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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절차
○ 기술지원 ->클린사업 참여 신청(사업장) ->사업주 교육(공단) ->투자계획수립방문(공단) ->보조금 신청(사업장) ->시설개선(사업장) ->투자완료확인(공단) ->보조금 지급(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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