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다발재해 예방 _ 추락 협착 전도
3대 다발재해란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협착·전도·추락 재해’를 지칭하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3대 재해가 전체 재해의 50.2%를 점유하고 있다. 재해발생 점유율 크기순으로 보면 협착재해가 연평균 1만 7,311명으로 전체 평균 재해자 8만 8,530명 중 19.6%를 차지했고 전도재해가 1만 5,474명으로 17.5%, 추락재해가 1만 1,608명으로 13.1%를 차지했다. 따라서 3대 다발재해와 사고성 사망재해 예방 사업물량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을 기술지원사업과 연계한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올해 업무상사고 재해자수를 만 명 이상 감소시킬 예정이다.
글. 최창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기술국 기술지원팀장)
협착재해는 두 물체 사이에 신체의 일부가 끼이는 재해(끼임, 절단, 물림, 접선물림, 회전말림)를 말한다. 협착재해가 주로 일어나는 경우는 프레스 작업 중 금형과 금형 사이에 작업자가 끼이는 경우, 동력전달부에 작업복 등이 말려들어가는 경우, 운반기계와 고정물 사이에 끼이는 경우, 회전하는 공구 또는 공작물 등에 말려들어가는 경우 등이다.
전도재해는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를 말한다. 전도재해의 주요 발생형태로는 물기 또는 기름기로 인하여 미끄러지는 경우, 작업장 바닥 정리정돈 불량으로 작업자가 미끄러지는 경우,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는 경우,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 등이 있다.
추락재해는 근로자가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재해를 말한다. 추락재해의 주요 발생형태로는 사다리 위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는 경우, 개구부 인접 작업 중 추락하는 경우, 작업발판 설치·해체 작업 중 추락하는 경우 등이다.
3대 다발재해 예방대책을 위한 대상 업종 선정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전체 재해의 약 50%를 차지하는 3대 다발재해자 수를 2012년까지 반으로 줄이기 위한(2007년 4만 3,946명 → 2012년 2만 1,973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09년도 기술지원 대상을 10만 200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단에서 6만 5,200개소, 대행기관이 3만 5,000개소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3대 재해와 사고성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다발 및 재발가능성이 높은 22개 업종(제조 17개, 기타사업 5개)을 타깃군으로 선정하고 7만 1,500개소(공단 4만 1,500개소, 대행기관 3만 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체크리스트방식과 4M방식 활용)’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계설비의 결함뿐만 아니라 작업절차, 작업방법 부적합 등 근로자의 작업과정에서 나오는 불안전 행동에 대해 중점적인 위험을 도출하고 평가하여 재해감소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또한 재정지원 사업을 기술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장 내 시설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대 다발재해 예방사업 대상 업종
- 제조업(17개 업종) : 선박건조 및 수리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 제재업 및 베니어판제조업, 금속제련업, 금속재료품제조업, 유리제조업,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을),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금속가공업, 요업, 토석제품제조업, 목재품제조업,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인쇄물가공업, 고무제품제조업, 도금업, 식료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 기타사업(5개 업종) :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건설기계관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
위험설비개선을 위한 보조지원
‘클린사업장조성사업’이란 노동부 주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안전보건시설을 개선해주는 제도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이 대상이었지만 2009년부터는 좀 더 많은 사업장이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클린보조금은 현행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건설업을 제외한 50인 미만 전산업으로 확대한다.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기술지원(점검, 감독)을 실시한 후에 시설개선에 자금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지원방법은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업)’과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제조업, 기타산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클린사업장 인정은 위험성평가(기술지원) 시 제기된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조건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은 협착·추락·전도 요인의 일부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을 두어 지원한다.
또한 클린사업장 인정은 소요비용의 20%,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은 소요비용의 50%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원품목은 공사품목의 경우 최저가 제시업체를, 양산품목은 각 시설업체들이 제시한 가격, 성능 등을 비교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업주가 책임지고 선정하여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통해 지원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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