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를 개선하여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조건 - 시설개선에 소요된 비용은 시설개선 완료 및 클린인정 후 지급 - 위험업종의 추가보조금(1,000만원)은 실제 위험공정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지원 | |||||||||||||||||
지원한도 | |||||||||||||||||
※ 소요비용의 50% 사업주 의무부담 품목, 지원금액 제한품목은 보조 규정·규칙에 따름 ※ 유해업종은 산재보상보험 가입업종으로 구분 : 주물(22006), 도금(22201, 22202,) 피혁(23001, 22905), 염색(23201) 및 화학(209)업종 【단, 프라스틱가공업(20910) 제외】 | |||||||||||||||||
지원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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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 대성엔지니어링 ◐ 건설
글쓴이 : GI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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