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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클린사업지원내용

각계♡ 2011. 4. 30. 16:55
    지원조건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 평가』보고서에 제기된 안전·보건상 문제점
        전체를 개선하여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조건
    - 시설개선에 소요된 비용은 시설개선 완료 및 클린인정 후 지급
    - 위험업종의 추가보조금(1,000만원)은 실제 위험공정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지원
       지원한도
    ※ 소요비용은 보조금 규정·규칙에서 정하는 품목별 지원한도금액에 의한 소요금액임
    ※ 소요비용의 50% 사업주 의무부담 품목, 지원금액 제한품목은 보조 규정·규칙에 따름
    유해업종은 산재보상보험 가입업종으로 구분 : 주물(22006), 도금(22201, 22202,) 피혁(23001, 22905),
        염색(23201) 및 화학(209)업종 【단, 프라스틱가공업(20910) 제외】
지원품목
분야
지원내용
안전설비
◎ 안전설비 (111종)   안전설비
    - 작업장 바닥 안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위험설비 안전장치
    -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조치
    - 화학설비 화재·폭발 방지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설비
◎ 작업환경개선설비 (27종)   작업환경개선설비
    - 규정조도 확보를 위한 조명시설
    - 소음방지시설
    - 관리대상·허가대상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공정
개선설비
◎ 작업공정개선설비 (19종)   작업공정개선설비
    - 입식(보행식) 전동지게차 등 중량물 운반설비
    - 근골격계 부담 작업 대체 자동화설비 등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3종)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 안전·보건 표지
    -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기타 근원적 위험제거 필요설비 등
사업주 의무부담 50% 적용품목
      1. 프레스·전단기 원료송급·제품취출 자동화설비
      2. 사출제품 취출 자동화 설비
      3. 온·습도 조절장치(국소 냉방설비 포함)
      4. 입식(보행식) 전동지게차 등 중량물 운반설비
      5. 저소음 대체·자동화 설비
      6. 분진작업 대체설비
      7.유해물질 취급작업 대체설비
      8. 근골격계부담작업 대체 자동화 설비
      9. 주물·도금·염색·피혁·화학공정 위험설비의 대체·자동화설비
      10. 주형조형기 원료송급·제품취출 자동화 설비
      11. 다이캐스팅 원료송급·제품취출 자동화 설비
      12. 열간단조 프레스 트랜스퍼 장치
      13. 용접공정 자동화설비
      14. 목재 자동투입설비
      15. 전동이동식 대차
      16. 고소작업대
      17. 기타 근원적인 위험제거 필요설비

출처 : (주) 대성엔지니어링 ◐ 건설
글쓴이 : GI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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