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공정개선(CLEAN Difficulty) | |
|
구분 |
평가항목(인정기준) | ||
3-1 |
근골부담작업 제거/완화조치 |
① |
인력에 의한 단순 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작업 등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작업에 대해 근골격계질환 예방 운반설비 또는 보조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
②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단순 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작업 공정에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것 | ||
3-2 |
근골부담작업 제거/완화조치 |
① |
인력에 의한 단순 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② |
요통 및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공정의 작업을 자동화하여 해당 유해요인을 제거하는 조치가 적정할 것 |
출처 : (주) 대성엔지니어링 ◐ 건설
글쓴이 : GI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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