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개선 (CLEAN Dirt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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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인정기준) | ||
2-1 |
작업장내규정조도 확보 |
① |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에 작업능률 및 집중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 조도가 유지되고 있을 것 |
2-2 |
소음작업 건강장해 예방조치 |
① |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밀폐·흡음 및 격리 등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적정할 것 |
② |
소음발생 기계·기구를 대체·자동화하는 설비 및 흡음·차음 시설이 구비된 운전실·격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
③ |
공학적 대책실시가 어려운 소음발생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청력보호구의 지급·착용 실태가 적정할 것 | ||
2-3 |
분진작업 건강장해 예방조치 |
① |
분진작업을 행하는 실내작업장에 분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 또는 밀폐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것 |
② |
분진작업 장소에 습기유지설비와 분진작업을 근원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것 | ||
2-4 |
관리대상 유해물질 건강장해 예방조치 |
① |
유기용제·산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에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② |
관리대상 유해물질작업을 근원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필요시)되어 있는 것 | ||
③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작업장의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 되어 있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되어 있을것 | ||
2-5 |
허가대상 유해물질 건강장해 예방조치 |
① |
석면·베릴륨 등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에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포위식·부스식 후드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② |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작업장의 바닥은 불침투성 재료로 되어 있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
2-6 |
고열/한냉/다습작업 건강장해 예방조치 |
① |
고열·한냉·다습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온·습도 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
② |
실내 고열작업장소에 고열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고열감소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것 | ||
③ |
다습작업장소에 습기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습기제거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것 | ||
2-7 |
밀폐공간작업 건강장해 예방조치 |
① |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이나 근로자의 질식·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 적정한 공기상태 유지를 위한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것 |
2-8 |
세척/세안시설 설치 적정성 |
① |
분진작업·고열/다습작업 및 관리/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장에 세척시설 및 세안시설 등의 설치상태가 적정할 것 |
출처 : (주) 대성엔지니어링 ◐ 건설
글쓴이 : GI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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