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복지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직접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용, 가족친화 활동 등에
사용한 경비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 입니다.
또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장 보험, 의료비보장 보험, 건강진단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단위로 교직원을 위해서 의료실비 보험에 단체로 가입하고 보험료는 복지 포인트로 결제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복지포인트 의료실비를 고집하시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에 의료실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사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임신 * 출산 시에도 의료비를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다음해에 보험가입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 이었습니다
문제는
1. 교직원 생활을 그만 두실 경우 의료실비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2. 2010년부터는 임신*출산에 관한 보장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기왕력을 인정하여 향후 단체보험뿐만 아니라 타 보험사의 보험마저도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4. 통원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해결방안
그 동안 교육청 등 운영기관에서 보험회사를 지정하고, 소속 원들은 지정된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만 복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2월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의료실비는 중복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료실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의료실비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2008년 2월부터는 교직원은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의료실비 보험에 가입하고 이 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하면 의료실비 부분의 보험료 부분은 복지포인트로 결제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받으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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