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월 25만원씩 년 300만원을 불입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56만원서 26만원 사이를 돌려 받게 되십니다.
문제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공무원 연금과 합산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미끼로 여러 FP들이 개인연금의 해약을 권유하고 다닙니다.
과연 그럴 까요?
2가지 사실을 빼고 설명하면 공무원연금에 소득공제상품을 합산하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1. 2002년 이전에 불입한 공무원 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2. 과표는 물가 상승을 반영 합니다.
과연 30년 뒤에도 현재의 과표를 적용 할 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73년에는 연금수령액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48%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8000만원을 초과해야지 만이 38%의 세금을 부과 합니다.
과연 30년 후의 과표는 어떻게 될까요?
연금소득세는 그리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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