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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걱정마라

각계♡ 2011. 4. 24. 19:03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월 25만원씩 년 300만원을 불입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56만원서 26만원 사이를 돌려 받게 되십니다.

 

문제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공무원 연금과 합산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미끼로 여러 FP들이 개인연금의 해약을 권유하고 다닙니다.

 

과연 그럴 까요?

2가지 사실을 빼고 설명하면 공무원연금에 소득공제상품을 합산하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1. 2002년 이전에 불입한 공무원 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2. 과표는 물가 상승을 반영 합니다.

과연 30년 뒤에도 현재의 과표를 적용 할 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73년에는 연금수령액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48%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8000만원을 초과해야지 만이 38%의 세금을 부과 합니다.

과연 30년 후의 과표는 어떻게 될까요?

연금소득세는 그리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