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나 국가배상법등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를 배상해상하는 가장 기초적 개념은 무엇일까? 뭐 별것없다 그냥 원상복구시켜줌 된다 문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경우가 대부분이라 나름의 동일한 환산을 금전으로 하는 개념일것이다 여기서 언급햇듯 기본은 원상복구라고 하면 70 년전 금 10돈을 훔쳐간 도둑은 지금와서 금10돈에 (그동안 오래세월 훔쳐간 기간. 감안 추가적 보상..) 어쨋든 최소 금 10돈을 가져옴 될것이다(금 열돈임 대략 500 만원 정도) 그런데 똘똘한 재판관이 70년전 금10돈이 20 원 정도엿고 20 원에 매년 5%의 이자율을 더해서 계산하니 40 만원이니 40 만원(지금은 금한돈 값도 안되는)을 갚아라 한다면.. 얼마나 기가찬 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