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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 1. 기존의 정년 규정 폐지 또는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 2. 고령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할 것 3. 정년 폐지 또는 연장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폐지 후 새로 설정하였거나 정년을 단축했던 경우는 제외
<지원수준> 대상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 1년 이상 3년 미만 고용유지 : 1년 지원 3년 이상 고용 유지 : 2년 지원
단,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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