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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관련 법률및 내용

각계♡ 2015. 2. 8. 14:03
출처 하안 | haan79
원문 http://blog.naver.com/haan79/1015747245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례 

 

이번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나와있습니다.

 

 

 

Ⅰ.공장설립 등에 관한 특례

 

1.공장등록 등의 의제

 소기업 중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 제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의 2 제2항에 나와있습니다.

 

 

2.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

 공장등록 등의 의제와 각종 부담금의 면제에 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그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면적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1)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 : 다음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1)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2)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3)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의 바닥면적

2) 수도권 외의 지역 : 다음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1)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3.각종부담금의 면제

1) 면제대상

   (1)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2) 면제대상부담금

   (1)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3) 면제대상면적

   ; 상기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공장용지 면적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3의3조 제1항)

                                               *사업장의 면적

   (1) 면제대상공장용지면적 =  ──────────

                                              *기준공장면적률

*사업장의 면적 :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 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

*기준공장면적률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하 법률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

4)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의3조 제2항)

   (1)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상시종업원수에 의한다.

   (2)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에 표시된 상시종업원수에 의한다.

 

 

 

Ⅱ.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소기업 중에서 법 제4조1항에 해당하는 공장등록 등의 의제 기업에 투자한 경우와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본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1.숙박 및 음식점업

2.금융 및 보험업

3.부동산업

4.무도장 운영업

5.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그 밖의 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은 제외한다.)

8.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Ⅲ.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자 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의2제2항) 

 

 

 

Ⅳ.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3)

1.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소기업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3.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사업

4.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Ⅴ.조세에 대한 특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의6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중소기업 화이팅!
- "(주)한국경영진단"은 중소기업의 밝은 미래를 지원합니다.  

 

 

상법 개정에 따른 비상장회사 자사주 취득과 소각  

출처 기업재무 컨설팅 | coollys77
원문 http://blog.naver.com/coollys77/100178461011

 

 

출처 .. | 비상
원문 http://blog.naver.com/taxpark33/50000511697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면제대상

1. 취득세는 무엇에 과세되는 세금인가요?

(1) 취득세의 정의
취득세란 부동산 등의 일정한 자산의 취득사실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소재지의 도(또는 특별시·광역시)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된다.

(2) 취득세의 과세대상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기계·장치·입목·항공기·선박, 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사실상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동산등의 범위’와 ‘취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토지 :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지법 제104호 제3호)

*지적법상의 지목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28개 지목의 토지가 있음

②건축물 :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독립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부수된 시설물로 구분됨. (지법 제104조 제4호 및 제10호)

㈀ 건축물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며,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의 것을 말한다.

㈁ 독립적 시설물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 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등
-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 저장시설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도관시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 급.배수시설 : 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시설
-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전압 20만볼트제외)
- 기타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시설물

㈂ 부수적시설물
개수에 의하여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 승강기
- 20Kw이상의 발전시설
- 난방용, 욕탕욕 보일러
- 7560Kcal 이상의 에어컨 (중앙조절식에 한함)
-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시설 (예: 쌍둥이빌딩 )
-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

③ 차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

④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⑤ 입목 :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함. (묘목은 외)

⑥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원격조정장치에 의하여 조정되는 항공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⑦ 선박 : 기선, 범선, 전마선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

⑧ 광업권 :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한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

⑨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하는 권리

⑩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⑪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⑫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3)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
다음의 특정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한다.

① 다음의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
-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일정면적이상의 풀장 등 일정한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용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고급선박 : 비영업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 제외

②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2. 취득세가 면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면제 및 경감이란, 지방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납세의무의 전부(면제) 또는 일부(경감)를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어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②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③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2)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①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②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③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 노인정등에 대한 감면
⑤ 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⑥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3) 지역균형개발등의 지원
①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②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③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⑤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⑥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감면
⑦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⑧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⑨ 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⑩ 광업권 취득 등에 대한 감면

4)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① 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③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5) 공공사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3. 과표가 일정액 이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일정한 금액 이하가 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금액을 ‘면세점’이라고 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세의 면세점은 50만원이다.

 

[링크스크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소득세, 법인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나의 관심정보

2014/09/25 23: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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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스크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나의 관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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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스크랩] [인포그래픽]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창업기업도 개발부담금 등 면제 나의 관심정보

2014/08/05 22: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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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 중기, 내일을 말하다 | 중소기업청
원문 http://blog.naver.com/bizinfo1357/220047932478

 

 

앞으로는 공장을 이미 보유중인 창업기업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 제도란 창업기업(7년 이내)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20일 이내에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제까지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최초로 공장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운영함으로써 창업기업이더라도 공장을 추가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는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는데다, 공장보유기업과 창업기업 간 형평성도 문제된다는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 창업사업계획 승인 관련 부담금 면제 제도 >

 

ㅇ 「농지법」 : 창업 3년 이내 공장을 설립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非면제 시에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공시지가에 30%를 부과

ㅇ 「산지관리법」 : 창업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非면제 시에는 제곱미터당 6,700원 이내 부과

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창업 7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 개발부담금 면제

   * 非면제 시에는 지목변경으로 설계비, 공사비 등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 납부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창업기업이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에서 공장설립 관련 35개 법률, 71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처리됨으로써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창업기업이라면 공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 관련 개발부담금 등 3개 부담금 면제가 가능해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과제의 후속조치로서, 창업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자금부담도 한층 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조 창업기업의 활발한 투자 확대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