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증자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통(발급일로2개월이내) 2. 법인인감증명서 3통(발급일로2개월이내) 3. 법인인감도장 4. 주주명부 5. 정관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자본금증자한 금액을 은행에 넣고 주금납입확인서 발급 8. 주주개인인감증명서(각2통, 대표이사3통) 9. 주주개인인감도장
소요경비 및 수수료
1. 자본금 2. 등록세(증자금액의 4/1000)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에 소재하고 설립후 5년이내 증자면 3배중과 3. 교육세(등록세의 10%) 4. 채권 5.공증수수료,대행수수료 6. 법무사제비용(수수료,누진료,작성료...등등)
진행절차
1. 법무사에게 서류제출 2. 이사결의서(이사록),주식청약서등 은행에서 필요로하는서류와 자본금으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3. 법무사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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