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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부채비율 낯추기

각계♡ 2015. 1. 5. 10:44

제목 유상증자시 주금납입채무에 대한 상계(가수금의 자본편입방법)
이름 나루법무사 등록일 2013-04-30 11:07:36 조회 1545

신주발행시 주금납입채무에 대한 상계

(가수금, 대표이사의 가수금의 자본편입 방법)

 

신주발행시에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 신주인수인의 신주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2012년 4월 15일 개정상법 제421조 2항에 의하여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첨부서면에 관하여 예규가 제정되었다. 개정상법 및 이 예규에 의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대여금,가수금등)으로 신주인수가액에 대한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 대등액으로 상계가 허용됨에 따라 기존과 달리 유상증자시(가수금,대여금등으로 증자하는 경우) 절차 간소화 및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가수금,대여금등을 자본금에 편입하는데 많이 활용될 것 같다.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제2항, 제596조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

 

 

 

제3조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4조 (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예규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60호)는 폐지한다.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450호 2012.04.24 제정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