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채무를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여 자본증자를 하는 경우
1. 시행 : 2012년 4월 24일
2. 내용
- 개정전 상법은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였음.
- 상법개정으로 상법 제421조 제2항, 제596조에의거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여 신주(주금)납입 채무를 대신하는 것이 가능해졌음.
3. 실무상 득과 실
- 상계를 금지했을 땐 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려면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음
- 상계가 허용되어 단기간에 간편한 절차, 저렴한 비용으로 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음.
- (대표이사의) 가수금, 주임종단기채무, 단기차입금 등 회사의 부채를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
- 채권자와 회사간 합의만으로 상계가 가능하므로 채권의 실재성 여부가 문제가 되며 자본충실의 취지는 약화된 면이 있음.
4. 세무회계사님과의 충분한 협의
- 가수금을 출자전환 할 때에는 업체담당 세무회계사님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및 저가 또는 고가발행으로 인한 증여의제 등 세법 측면에서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세금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하여야 합니다.
5. 실무상 첨부서류
1) 채권의 존재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확인서
2) 상계의 의사표시 : 상계합의서
3) 상계의 동의 : 상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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