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주식회사 - 청산
1)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
출처 : RASSET REALTY AGENCY...BUILDING OFFICE
글쓴이 : 서초이권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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