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민국은 창업기업 우대 천국
(각종세제,전기세,수도세,농지전용부담금,등 감면)
과연 업력이 오래된 기업에겐 무관한 정책일뿐일까???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이정희 팀장 010 9214.0085
대한민국은 창업기업 우대 천국 ???
아는 것이 힘!
꼭 하나 기억해두시면 좋은 정보! 창업기업 조세감면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정부에서 창업한 지 얼마되지 않은 기업에게 세금을 깍아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세감면제도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게 적용이 돼요.
그럼 먼저 두 용어를 정리하고 가야겠죠?
◎ 창업중소기업이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1 외의 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이에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 창업벤처기업이란?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입니다. |
세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각각의 세금 종류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도, 감면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 하나씩 살펴볼게요!
① 법인세(11~24.2%) & 소득세(6~42.8%)
법인세는 말 그대로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은
창업한 당해년도부터 5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5년 동안의 법인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게다가~! 창업중소기업은 앞서 2014년까지 창업할 예정인 기업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범위도 좀 더 넓어져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② 등록세(0.8~2%)
무언가를 등기하거나 등록을 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등록세입니다.
조세감면제도에서 등록세는 감면이 아니라 무려 '면제'가 되는데요~
물론 계속해서 쭈~욱 면제되지는 않겠죠?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 내에 얻은 사업용 재산의 등록세가 면제되고,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세금이 면제 돼요.
창업벤처기업은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안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③ 취득세(1~4%)
취득세는 유형이나 무형의 재산을 갖게 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기업도 당연히 무언가를 갖게 되면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취득한 것이 사업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면,
창업일부터 4년 안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취득일로부터 2년 안에 해당하는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없애거나 처분했을 때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혹시나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면제받았던 지원받은 세액만큼 다시 되돌려주어야 하니 명심하세요~
④ 재산세(표준세율 2%)
재산세는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도 법인세와 소득세처럼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 절반이 감면돼요.
단,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5년간, 창업벤처기업은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⑤ 인지세
인지세는 재산과 관련된 증서의 작성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창업일로부터 2년 안에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업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갬블링 및 베팅업,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창업 후 만만치 않은 세금으로 고민 중인 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 챙겨받으세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특혜들
1.전기세의 3.6%(전력산업기반기금)3년간 면제,
2.농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공장을 건축시(창업후 3년내) 농지전용부담금면제
3.수도요금중 물이용 부담금(전체요금중20%정도해당) 면제 등의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다수기업은 수도물사용이 매우 적기에 수도물에 관심이 없겠지만 두부나 음료,주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수도요금이 상당하기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와 별개로
수도요금관련 장단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개선 과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500원?
4.모기업과 분사기업과의 이익의 적절한 안배를 통한 절세효과도 큼
창업기업의 혜택이 과연 업력이 오래된 우리회사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일까요 ???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팀장 이정희 010 9214 0085
'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체장애판정기준 (0) | 2014.02.27 |
---|---|
두부회사 수도요금과의 전쟁 (0) | 2014.02.04 |
창업의 범위 (0) | 2014.01.22 |
아리수 수도요금 계산 (0) | 2014.01.21 |
보험금받으려면 똑똑하고 부지런해야... (0) | 2013.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