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지체장애판정기준

각계♡ 2014. 2. 27. 13:36

 

 

 
 
 
     
 
 
1. 지체장애 판정기준 (절단장애, 관절장애, 기능장애, 척추장애)| ♪ 장애등급판정기준(제2003-37호, 2003. 6. 28)
이언석 | 조회 127 |추천 0 | 2008.04.30. 09:45

1. 지체장애 판정기준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

 

  .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20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18세부터 한다.

     ① 남성의 경우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하며 앞으로의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만18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다.

     연골무형성증(ach[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 2년 이내에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1) 절단장애

    ① 개요

    () 절단장애는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하며,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다.

    ()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된다.

 

     ② 상지절단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11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1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2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1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2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1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2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등급

     

51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2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3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1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2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3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에 적용한다.

 

    ③ 하지절단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12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3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3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4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4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5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4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5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4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장애

   ① 개요

    ()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② 상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41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한 사람

61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③ 하지관절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42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51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52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사람

62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이상 감소된 사람

63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치환을 한 사람은 51호에 준용한다.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1호에 준용한다.

    )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3)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① 개요

    ()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 ,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poor 이하)이어야 하며, 관절강직에 의하는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의 3대 관절 중 두 개 이상에 침범되어야 한다.

    ()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관절운동범위는 관절운동측정기(Goniometer)로 측정한다(관절기능장애 참조).

    () ,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한다.

    () 관절총운동범위란 손가락 또는 발가락 관절들의 평균운동범위이다.

 

   상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1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1

 

.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2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23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1

 

 

.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32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3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34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41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42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43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44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1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52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4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5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1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2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6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4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또는 제1관절, 원위지관절 또는 제2관절을 말한다.

   ③ 하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2

 

.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4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35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45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6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57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④ 척추장애

 

    () 판정개요

     ○ 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다  

     ○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과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야 한다.

     ○ 척추의 운동범위는 관절운동측정기(Goniometer) 또는 경사측정기(Inclinometer)로 측정하며,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요추)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그 정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굴곡

신전

좌굴

우굴

좌회전

우회전

경추부

45

45

45

45

80

80

340

·요추부

90

30

30

30

30

30

240

 

     ○ 경추와 흉·요추부에 강직이 있어 척추의 기능장애가 심화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장애정도를 판정하여 중복장애 합산기준에 의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5

- 척추가 완전강직되어 앉은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58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각각 3/4 이상 감소된 사람

65

 

-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3 이상 감소되거나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이상 감소된 사람

 

 (4) 변형 등의 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1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1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2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63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64

 

-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65

-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다리길이의 단축은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에서부터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척추의 만곡 정도는 반드시 X-선촬영을 통한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댓글 0

추천하기 0 스크랩 0 인쇄 | 신고
 
등록 등록 취소

 
검색
 

♪ 장애등급판정기준(제2003-37호, 2003. 6. 28) 게시판의 다른 글 더보기

제목 닉네임 날짜
[자료] 장애등급판정기준(2003.7) (1) 장애등급판정기준 총론 진달리 08.04.30
제 Ⅱ 장 장애 유형별 판정기준 이언석 08.04.30
1. 지체장애 판정기준 (절단장애, 관절장애, 기능장애, 척추장애) 이언석 08.04.30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이언석 08.04.30
3. 시각장애 / 4. 청각장애 판정기준 이언석 08.04.30
카페에서 공개한 게시글 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