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창업의 범위

각계♡ 2014. 1.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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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창업자의 범위


   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의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설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범위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 및 자산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범위내이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중소기업 범위해석 부문을 참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원시적(原始的)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원시적인 사업의 개념이란 기존 사업의 변경이 아닌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주체(법인, 개인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


2. 중소기업창업지원대상 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법 제3조, 시행령 제4조)은 아래와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창업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창업지원 제외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키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


   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창업에 해당되지 않은 3가지 대표적 사례를 열거하고 나머지는 기타의 경우는 행정해석에 맡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중기청(창업제도팀) 또는 시・군・구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제외사례(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4.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분사의 요건


   분사기업이 창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될 것


  (사례 1) 개인사업자(A)가 기존의 사업장(갑)에서 법인(B)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되는지?


    ⇒ 기존사업의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되나,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종 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미만이면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례 2) 법인(A)이 기존의 사업장에서 다른 법인(B)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되는지?


    ⇒ 기존사업의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법인(B)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되나,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법인B는 A법인이 출자한 법인을 말함


  (사례 3) 갑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A)이 다른 장소(을)에서 다른 법인(B)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 A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B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동종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에 해당되나,


       A법인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창업에 해당됩니다.


  (사례 4) 갑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A)가 다른 장소(을)에서 다른 법인(B)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 개인사업 A를 폐업하고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기존사업 A를 폐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을)에서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동종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에 해당되나,


       원래의 사업장(갑)에서 기존사업 A를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법인전환으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갑”장소와 “을”장소는 사회통념과 창업지원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공장 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례 5) 갑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A)가 다른 장소(을)에서 자기명의로 개인기업(B)을 설립할 때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자기명의로 설립한 개인기업이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설립한 자기명의의 개인기업이 동종업종을 생산하는 경우와


       폐업을 하지 않고 설립한 자기명의의 개인기업은 동종업종 영위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례 6) 경락절차에 의해 공장대지, 건물, 기계를 매입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가?


    ⇒ 법원의 경락절차에 의거 사업장 유입 물건을 매입하였을 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사례 7) 창업지원법의 “창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개시일은 언제부터인가?


    ⇒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일

           -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

           - 광  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한 날

           - 기타의 사업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그러나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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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관련법, 기계 및 장비임대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례를 창업으로 인정

사례별 창업인정 여부

사례별 창업인정 여부 안내표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A법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A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A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A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을 생산 사업이전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을 생산 업종추가
  1. "갑" 장소는 기존의 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의 사업장
  2. "갑" 장소와 "을" 장소는 사회통념으로 볼 때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임.
  3. "B" 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4. 동종사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함.
다만, 사업개시전의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50이 상인 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사업으로 보지 않음

※ ([업종을 추가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말까지의 추가된 총 매출액] / [업종을 추가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말가지의 총 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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