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관련법, 기계 및 장비임대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례를 창업으로 인정
사례별 창업인정 여부
사례별 창업인정 여부 안내표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A법인이
갑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A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A법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
창업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A개인이
을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을 생산
사업이전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을 생산
업종추가
"갑" 장소는 기존의 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의 사업장
"갑" 장소와 "을" 장소는 사회통념으로 볼 때 공장확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경우임.
"B" 법인은 A가 출자한 법인임.
동종사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함. 다만, 사업개시전의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50이 상인 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사업으로 보지 않음
※ ([업종을 추가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말까지의 추가된 총 매출액] / [업종을 추가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말가지의 총 매출액])*100